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4:4 가른 핵심은 ‘의사 정족수’
입력 2025.01.23 (10:03)
수정 2025.01.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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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4명의 기각 의견, 4명의 인용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이 위원장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이 위원장의 '2인 체제' 의결은 방통위법 13조 2항을 어긴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며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에서 '재적 위원'이란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이 필요한데, 이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둘이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등을 선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방통위법에는 의사 정족수 대신 의결 정족수만 규정하고 있다"며, 재적 위원 2명 중 과반수인 2명이 안건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이를 두고 "이상적 운영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 행위에 이른다고 보기까지는 어렵다"며 이 위원장 측 주장에 손을 들었습니다.
"방통위법은 적법한 개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의사 정족수를 두고는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며, "5명이 모두 심의 의결에 참여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2명으로도 서로 다른 의견이 가능하고 합의에 도달해야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므로 2명만으로 충분하다"는 논리입니다.
재판관들은 또 방통위의 주요 심의·의결 사항으로 공영방송 보궐 이사와 지상파 방송 사업자 문제 등
중요하고 시급한 안건이 포함돼 있다며, 방통위가 이를 방치하면 오히려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위원장이 방문진 임원 임명 안건을 회피하지 않았다거나,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해 이를 각하한 것도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가 제기한 4가지 탄핵 소추 사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만든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3명 이상이 재적하는 상황에서 과반 찬성'으로 적법한 의결이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2인 의결'은 방송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위반한 중대한 파면 사유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파면 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면서, 이 위원장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위원장은 즉시 방통위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장이 야권의 주도로 탄핵 소추된 지 174일 만입니다.
선고가 내려진 뒤 이 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행정부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준 의미 있는 결과"라며, "헌법 원리에 따라 현명하게 결정을 내려준 헌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들이 내린 거라고 생각한다"며 "야권에서도 헌재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 다시는 국회의 의무인 상임위원(추천)을 지연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인 장주영 변호사는 "대통령이 임명한 두 사람만으로 의결을 강행한 도의적 위법 행위에 대해서 헌재가 엄중하게 판단하지 않은 점이 실망스럽다"며, "계속 2인 체제의 위법성 논란이 발생했는데도 헌재가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은 측면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위원장에 대한 기각 결정은 작년부터 줄줄이 접수된 탄핵 심판 가운데 처음으로 헌재가 내린 선고입니다.
재판관 추가 임명으로 이른바 '8인 체제'가 꾸려진 뒤 나온 첫 선고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탄핵 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 위원장을 비롯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야권의 연속적 탄핵소추가 '국가 기능 마비' 시도라며 계엄 선포의 명분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재는 오늘(23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4명의 기각 의견, 4명의 인용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이 위원장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이 위원장의 '2인 체제' 의결은 방통위법 13조 2항을 어긴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며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에서 '재적 위원'이란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이 필요한데, 이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둘이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등을 선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방통위법에는 의사 정족수 대신 의결 정족수만 규정하고 있다"며, 재적 위원 2명 중 과반수인 2명이 안건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이를 두고 "이상적 운영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 행위에 이른다고 보기까지는 어렵다"며 이 위원장 측 주장에 손을 들었습니다.
"방통위법은 적법한 개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의사 정족수를 두고는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며, "5명이 모두 심의 의결에 참여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2명으로도 서로 다른 의견이 가능하고 합의에 도달해야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므로 2명만으로 충분하다"는 논리입니다.
재판관들은 또 방통위의 주요 심의·의결 사항으로 공영방송 보궐 이사와 지상파 방송 사업자 문제 등
중요하고 시급한 안건이 포함돼 있다며, 방통위가 이를 방치하면 오히려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위원장이 방문진 임원 임명 안건을 회피하지 않았다거나,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해 이를 각하한 것도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가 제기한 4가지 탄핵 소추 사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만든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3명 이상이 재적하는 상황에서 과반 찬성'으로 적법한 의결이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2인 의결'은 방송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위반한 중대한 파면 사유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파면 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면서, 이 위원장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위원장은 즉시 방통위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장이 야권의 주도로 탄핵 소추된 지 174일 만입니다.
선고가 내려진 뒤 이 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행정부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준 의미 있는 결과"라며, "헌법 원리에 따라 현명하게 결정을 내려준 헌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들이 내린 거라고 생각한다"며 "야권에서도 헌재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 다시는 국회의 의무인 상임위원(추천)을 지연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인 장주영 변호사는 "대통령이 임명한 두 사람만으로 의결을 강행한 도의적 위법 행위에 대해서 헌재가 엄중하게 판단하지 않은 점이 실망스럽다"며, "계속 2인 체제의 위법성 논란이 발생했는데도 헌재가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은 측면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위원장에 대한 기각 결정은 작년부터 줄줄이 접수된 탄핵 심판 가운데 처음으로 헌재가 내린 선고입니다.
재판관 추가 임명으로 이른바 '8인 체제'가 꾸려진 뒤 나온 첫 선고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탄핵 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 위원장을 비롯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야권의 연속적 탄핵소추가 '국가 기능 마비' 시도라며 계엄 선포의 명분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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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3 10:03:22
- 수정2025-01-23 11:06:43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4명의 기각 의견, 4명의 인용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이 위원장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이 위원장의 '2인 체제' 의결은 방통위법 13조 2항을 어긴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며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에서 '재적 위원'이란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이 필요한데, 이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둘이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등을 선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방통위법에는 의사 정족수 대신 의결 정족수만 규정하고 있다"며, 재적 위원 2명 중 과반수인 2명이 안건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이를 두고 "이상적 운영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 행위에 이른다고 보기까지는 어렵다"며 이 위원장 측 주장에 손을 들었습니다.
"방통위법은 적법한 개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의사 정족수를 두고는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며, "5명이 모두 심의 의결에 참여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2명으로도 서로 다른 의견이 가능하고 합의에 도달해야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므로 2명만으로 충분하다"는 논리입니다.
재판관들은 또 방통위의 주요 심의·의결 사항으로 공영방송 보궐 이사와 지상파 방송 사업자 문제 등
중요하고 시급한 안건이 포함돼 있다며, 방통위가 이를 방치하면 오히려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위원장이 방문진 임원 임명 안건을 회피하지 않았다거나,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해 이를 각하한 것도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가 제기한 4가지 탄핵 소추 사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만든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3명 이상이 재적하는 상황에서 과반 찬성'으로 적법한 의결이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2인 의결'은 방송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위반한 중대한 파면 사유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파면 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면서, 이 위원장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위원장은 즉시 방통위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장이 야권의 주도로 탄핵 소추된 지 174일 만입니다.
선고가 내려진 뒤 이 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행정부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준 의미 있는 결과"라며, "헌법 원리에 따라 현명하게 결정을 내려준 헌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들이 내린 거라고 생각한다"며 "야권에서도 헌재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 다시는 국회의 의무인 상임위원(추천)을 지연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인 장주영 변호사는 "대통령이 임명한 두 사람만으로 의결을 강행한 도의적 위법 행위에 대해서 헌재가 엄중하게 판단하지 않은 점이 실망스럽다"며, "계속 2인 체제의 위법성 논란이 발생했는데도 헌재가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은 측면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위원장에 대한 기각 결정은 작년부터 줄줄이 접수된 탄핵 심판 가운데 처음으로 헌재가 내린 선고입니다.
재판관 추가 임명으로 이른바 '8인 체제'가 꾸려진 뒤 나온 첫 선고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탄핵 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 위원장을 비롯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야권의 연속적 탄핵소추가 '국가 기능 마비' 시도라며 계엄 선포의 명분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재는 오늘(23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4명의 기각 의견, 4명의 인용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이 위원장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이 위원장의 '2인 체제' 의결은 방통위법 13조 2항을 어긴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며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에서 '재적 위원'이란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이 필요한데, 이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둘이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등을 선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방통위법에는 의사 정족수 대신 의결 정족수만 규정하고 있다"며, 재적 위원 2명 중 과반수인 2명이 안건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이를 두고 "이상적 운영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 행위에 이른다고 보기까지는 어렵다"며 이 위원장 측 주장에 손을 들었습니다.
"방통위법은 적법한 개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의사 정족수를 두고는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며, "5명이 모두 심의 의결에 참여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2명으로도 서로 다른 의견이 가능하고 합의에 도달해야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므로 2명만으로 충분하다"는 논리입니다.
재판관들은 또 방통위의 주요 심의·의결 사항으로 공영방송 보궐 이사와 지상파 방송 사업자 문제 등
중요하고 시급한 안건이 포함돼 있다며, 방통위가 이를 방치하면 오히려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위원장이 방문진 임원 임명 안건을 회피하지 않았다거나,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해 이를 각하한 것도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가 제기한 4가지 탄핵 소추 사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만든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3명 이상이 재적하는 상황에서 과반 찬성'으로 적법한 의결이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2인 의결'은 방송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위반한 중대한 파면 사유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파면 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면서, 이 위원장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위원장은 즉시 방통위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장이 야권의 주도로 탄핵 소추된 지 174일 만입니다.
선고가 내려진 뒤 이 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행정부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준 의미 있는 결과"라며, "헌법 원리에 따라 현명하게 결정을 내려준 헌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들이 내린 거라고 생각한다"며 "야권에서도 헌재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 다시는 국회의 의무인 상임위원(추천)을 지연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인 장주영 변호사는 "대통령이 임명한 두 사람만으로 의결을 강행한 도의적 위법 행위에 대해서 헌재가 엄중하게 판단하지 않은 점이 실망스럽다"며, "계속 2인 체제의 위법성 논란이 발생했는데도 헌재가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은 측면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위원장에 대한 기각 결정은 작년부터 줄줄이 접수된 탄핵 심판 가운데 처음으로 헌재가 내린 선고입니다.
재판관 추가 임명으로 이른바 '8인 체제'가 꾸려진 뒤 나온 첫 선고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탄핵 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 위원장을 비롯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야권의 연속적 탄핵소추가 '국가 기능 마비' 시도라며 계엄 선포의 명분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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