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9일 서부지법 침입’ 남성 1명 긴급체포…조사 중

입력 2025.01.23 (12:11) 수정 2025.01.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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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법원에 침입한 혐의로 남성 1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하고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남성 1명을 어제(22일) 긴급체포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채증 자료와 CCTV 영상, 유튜브 영상 등을 토대로 이 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 중이며, 지금까지 58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구속만기 기한이 설 연휴인 점, 다수 피의자 호송시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송치하기로 서부지검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58명에 대해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긴밀히 협조해 필요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며, 불법행위자와 이를 교사ㆍ방조한 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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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19일 서부지법 침입’ 남성 1명 긴급체포…조사 중
    • 입력 2025-01-23 12:11:04
    • 수정2025-01-23 13:51:53
    사회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법원에 침입한 혐의로 남성 1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하고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남성 1명을 어제(22일) 긴급체포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채증 자료와 CCTV 영상, 유튜브 영상 등을 토대로 이 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 중이며, 지금까지 58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구속만기 기한이 설 연휴인 점, 다수 피의자 호송시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송치하기로 서부지검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58명에 대해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긴밀히 협조해 필요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며, 불법행위자와 이를 교사ㆍ방조한 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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