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접견 금지 조치 해제”
입력 2025.01.26 (16:29)
수정 2025.01.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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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결정했던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4일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 금지 취소 결정문을 보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한 다음 날입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만큼 인신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접견 금지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별도로 접견 금지 조치를 다시 하지 않아, 윤 대통령은 현재 변호인 외 접견이 가능해진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접견 금지 해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뤄졌고, 이후 주말을 포함해 오는 30일까지 설 연휴임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실제로 가족 등을 접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다면 수용자 접견은 공휴일을 제외한 일과시간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24일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 금지 취소 결정문을 보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한 다음 날입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만큼 인신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접견 금지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별도로 접견 금지 조치를 다시 하지 않아, 윤 대통령은 현재 변호인 외 접견이 가능해진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접견 금지 해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뤄졌고, 이후 주말을 포함해 오는 30일까지 설 연휴임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실제로 가족 등을 접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다면 수용자 접견은 공휴일을 제외한 일과시간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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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윤 대통령 접견 금지 조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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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6 16:29:21
- 수정2025-01-26 16:30: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결정했던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4일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 금지 취소 결정문을 보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한 다음 날입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만큼 인신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접견 금지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별도로 접견 금지 조치를 다시 하지 않아, 윤 대통령은 현재 변호인 외 접견이 가능해진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접견 금지 해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뤄졌고, 이후 주말을 포함해 오는 30일까지 설 연휴임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실제로 가족 등을 접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다면 수용자 접견은 공휴일을 제외한 일과시간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24일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 금지 취소 결정문을 보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한 다음 날입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만큼 인신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접견 금지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별도로 접견 금지 조치를 다시 하지 않아, 윤 대통령은 현재 변호인 외 접견이 가능해진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접견 금지 해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뤄졌고, 이후 주말을 포함해 오는 30일까지 설 연휴임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실제로 가족 등을 접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다면 수용자 접견은 공휴일을 제외한 일과시간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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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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