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란특검 고심”…여 “재의권 행사”·야 “즉각 공포”

입력 2025.01.30 (21:16) 수정 2025.01.30 (21: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두 번째 내란 혐의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문제를 고심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각각 '재의 요구'와 '특검법 공포'를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첫 번째 내란 혐의 특검법 폐기 후 국회를 방문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이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지만, 나흘 뒤 두 번째 특검법 역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 재의요구 시한인데, 최 대행은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은데, 윤 대통령이 이미 기소됐고, 최 대행이 강조했던 여야 합의 역시 이뤄지지 않아섭니다.

최 대행은 설 연휴 기간에도 각계 의견을 들으며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설 민심을 내세우며 최 대행에게 각각 '재의 요구'와 '특검법 공포'를 요구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의 구속기소라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특검이 필요치 않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법적인 시비의 소지도 없고 내용적으로도 국민의힘의 요구 사항을 대폭 반영한 내용입니다."]

최 대행 앞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또 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인데,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3일, 마 후보자 임명 보류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이 나와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권 등에선 위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당장 최 대행이 임명해야 하는 강제성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이진이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상목, “내란특검 고심”…여 “재의권 행사”·야 “즉각 공포”
    • 입력 2025-01-30 21:16:22
    • 수정2025-01-30 21:45:50
    뉴스 9
[앵커]

두 번째 내란 혐의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문제를 고심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각각 '재의 요구'와 '특검법 공포'를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첫 번째 내란 혐의 특검법 폐기 후 국회를 방문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이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지만, 나흘 뒤 두 번째 특검법 역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 재의요구 시한인데, 최 대행은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은데, 윤 대통령이 이미 기소됐고, 최 대행이 강조했던 여야 합의 역시 이뤄지지 않아섭니다.

최 대행은 설 연휴 기간에도 각계 의견을 들으며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설 민심을 내세우며 최 대행에게 각각 '재의 요구'와 '특검법 공포'를 요구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의 구속기소라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특검이 필요치 않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법적인 시비의 소지도 없고 내용적으로도 국민의힘의 요구 사항을 대폭 반영한 내용입니다."]

최 대행 앞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또 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인데,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3일, 마 후보자 임명 보류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이 나와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권 등에선 위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당장 최 대행이 임명해야 하는 강제성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이진이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