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과 같은 재판부 배당…향후 재판 일정은?
입력 2025.01.31 (21:25)
수정 2025.01.3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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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 등 다른 관련자들과 같은 재판부에서 내란 혐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 25부에 배당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입니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면, 서울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셈입니다.
모두 비상계엄 관련 피고인인데다, 주요 증인도 겹치는 만큼, 윤 대통령 사건이 다른 사건들과 병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은 다음달 중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오는 3월엔 본 재판에 들어갈 거로 보입니다.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7월 말까지인데, 이르면 7월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탄핵 심판 사건의 경우 현재 변론기일은 주 2회씩 잡혀있습니다.
형사재판까지 시작되면 윤 대통령은 주 3회 이상 법정에 나가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법을 근거로 탄핵 심판 절차 정지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법 제51조는 탄핵 심판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탄핵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앞서 법원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형량이 중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 등 다른 관련자들과 같은 재판부에서 내란 혐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 25부에 배당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입니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면, 서울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셈입니다.
모두 비상계엄 관련 피고인인데다, 주요 증인도 겹치는 만큼, 윤 대통령 사건이 다른 사건들과 병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은 다음달 중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오는 3월엔 본 재판에 들어갈 거로 보입니다.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7월 말까지인데, 이르면 7월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탄핵 심판 사건의 경우 현재 변론기일은 주 2회씩 잡혀있습니다.
형사재판까지 시작되면 윤 대통령은 주 3회 이상 법정에 나가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법을 근거로 탄핵 심판 절차 정지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법 제51조는 탄핵 심판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탄핵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앞서 법원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형량이 중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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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1-31 22: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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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 등 다른 관련자들과 같은 재판부에서 내란 혐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 25부에 배당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입니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면, 서울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셈입니다.
모두 비상계엄 관련 피고인인데다, 주요 증인도 겹치는 만큼, 윤 대통령 사건이 다른 사건들과 병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은 다음달 중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오는 3월엔 본 재판에 들어갈 거로 보입니다.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7월 말까지인데, 이르면 7월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탄핵 심판 사건의 경우 현재 변론기일은 주 2회씩 잡혀있습니다.
형사재판까지 시작되면 윤 대통령은 주 3회 이상 법정에 나가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법을 근거로 탄핵 심판 절차 정지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법 제51조는 탄핵 심판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탄핵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앞서 법원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형량이 중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 등 다른 관련자들과 같은 재판부에서 내란 혐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 25부에 배당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입니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면, 서울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셈입니다.
모두 비상계엄 관련 피고인인데다, 주요 증인도 겹치는 만큼, 윤 대통령 사건이 다른 사건들과 병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은 다음달 중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오는 3월엔 본 재판에 들어갈 거로 보입니다.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7월 말까지인데, 이르면 7월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탄핵 심판 사건의 경우 현재 변론기일은 주 2회씩 잡혀있습니다.
형사재판까지 시작되면 윤 대통령은 주 3회 이상 법정에 나가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법을 근거로 탄핵 심판 절차 정지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법 제51조는 탄핵 심판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탄핵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앞서 법원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형량이 중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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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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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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