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마은혁 미임명 사건, 국회 의결 없어도 문제없어”

입력 2025.02.02 (17:16) 수정 2025.02.0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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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국회 측 대리인이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오늘(2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의결 없이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헌법,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에 비춰 보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당사자는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회'"라며 "국회가 당사자로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려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와 관련해서는, 헌법,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어디에도 이런 절차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동안 국회 운영의 전례에 비춰봐도 특정 소송 제기, 응소와 관련해서 국회의 의결을 거친 예가 없어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당사자인 권한쟁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국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본 예가 없고 오히려 국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의 소송행위 자체는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피청구인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국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했다는 점에 관해 별다른 적법 요건 흠결 주장을 한 바 없고, 헌법재판소도 이 점에 관해 별다른 지적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양 변호사는 일각에서 2011년 청구된 '전작권 권한쟁의 사건'을 들어 각하를 주장한 데 대해선 "개별 국회의원이 당사자로 제기했던 사례로 국회가 당사자인 이 사건과는 전혀 다른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재판관 추천은 국회의 권한이지, 국회의장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권한쟁의 심판은 우원식 국회의장 단독이 아닌 국회 표결을 통해 청구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재의 마은혁 후보자 관련 결정은 선례에 비춰 각하될 사안"이라며 "헌재에서 확립된 선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오늘 입장문을 통해 "국회법 제109조는 '의사(議事)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독단적으로 판단해 국회의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국회의장이 국회의 의사를 단독으로 결정하고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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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02 17:16:50
    • 수정2025-02-02 20:01:13
    사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국회 측 대리인이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오늘(2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의결 없이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헌법,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에 비춰 보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당사자는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회'"라며 "국회가 당사자로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려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와 관련해서는, 헌법,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어디에도 이런 절차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동안 국회 운영의 전례에 비춰봐도 특정 소송 제기, 응소와 관련해서 국회의 의결을 거친 예가 없어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당사자인 권한쟁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국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본 예가 없고 오히려 국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의 소송행위 자체는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피청구인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국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했다는 점에 관해 별다른 적법 요건 흠결 주장을 한 바 없고, 헌법재판소도 이 점에 관해 별다른 지적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양 변호사는 일각에서 2011년 청구된 '전작권 권한쟁의 사건'을 들어 각하를 주장한 데 대해선 "개별 국회의원이 당사자로 제기했던 사례로 국회가 당사자인 이 사건과는 전혀 다른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재판관 추천은 국회의 권한이지, 국회의장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권한쟁의 심판은 우원식 국회의장 단독이 아닌 국회 표결을 통해 청구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재의 마은혁 후보자 관련 결정은 선례에 비춰 각하될 사안"이라며 "헌재에서 확립된 선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오늘 입장문을 통해 "국회법 제109조는 '의사(議事)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독단적으로 판단해 국회의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국회의장이 국회의 의사를 단독으로 결정하고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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