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변론재개…헌법소원도 선고 연기
입력 2025.02.03 (11:59)
수정 2025.02.0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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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오늘(3일) "오는 10일 오후 2시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할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의 결론 역시 연기하고, 추후 선고기일을 재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이번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었으나 오전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최 권한대행 측은 권한쟁의심판을 재개해달라며 헌재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여야의 재판관 추천 공문과 관련해 당시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거나 진술을 받는 등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재는 오늘(3일) "오는 10일 오후 2시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할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의 결론 역시 연기하고, 추후 선고기일을 재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이번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었으나 오전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최 권한대행 측은 권한쟁의심판을 재개해달라며 헌재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여야의 재판관 추천 공문과 관련해 당시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거나 진술을 받는 등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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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변론재개…헌법소원도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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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3 11:59:56
- 수정2025-02-03 12:33:51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오늘(3일) "오는 10일 오후 2시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할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의 결론 역시 연기하고, 추후 선고기일을 재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이번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었으나 오전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최 권한대행 측은 권한쟁의심판을 재개해달라며 헌재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여야의 재판관 추천 공문과 관련해 당시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거나 진술을 받는 등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재는 오늘(3일) "오는 10일 오후 2시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할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의 결론 역시 연기하고, 추후 선고기일을 재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이번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었으나 오전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최 권한대행 측은 권한쟁의심판을 재개해달라며 헌재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여야의 재판관 추천 공문과 관련해 당시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거나 진술을 받는 등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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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기 기자 rememb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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