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끌어내라’ 지시 부인

입력 2025.02.04 (17:09) 수정 2025.02.04 (17: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관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원을 끌어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증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기 기억에 따라 얘기하는 것을 대통령으로서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상식에 근거해 본다면 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사령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이 전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관해 “수천 명의 민간인이 경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사당 본관에도 수백명이 있었을 것”이라며 “계엄이 해제되고 군 철수 지시가 이뤄졌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해서 양측 대리인단과 재판관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적힌 내용 중 대부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이 증인을 직접 신문하는 것은 금지하되, 증언이 끝난 뒤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재판관 평의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문 대행은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윤 대통령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끌어내라’ 지시 부인
    • 입력 2025-02-04 17:09:43
    • 수정2025-02-04 17:11:59
    사회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관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원을 끌어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증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기 기억에 따라 얘기하는 것을 대통령으로서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상식에 근거해 본다면 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사령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이 전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관해 “수천 명의 민간인이 경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사당 본관에도 수백명이 있었을 것”이라며 “계엄이 해제되고 군 철수 지시가 이뤄졌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해서 양측 대리인단과 재판관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적힌 내용 중 대부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이 증인을 직접 신문하는 것은 금지하되, 증언이 끝난 뒤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재판관 평의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문 대행은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