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보름만에 재판 방청 재개
입력 2025.02.04 (19:40)
수정 2025.02.04 (20: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이 ‘폭력 난입’ 사태 발생 보름여 만에 공개 재판 방청을 재개합니다.
서부지법은 오늘(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5일)부터 공개된 재판을 방청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청사 부지와 건물 출입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지법은 다만 청사 입구에서 방문 목적을 밝혀야 출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부지법은 지난달 19일 폭력 난입 사태 뒤, 청사 방호를 위해 법원 직원과 수사기관 관계자, 재판 당사자 등만 신분을 확인한 뒤 출입할 수 있도록 관리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부지법은 오늘(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5일)부터 공개된 재판을 방청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청사 부지와 건물 출입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지법은 다만 청사 입구에서 방문 목적을 밝혀야 출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부지법은 지난달 19일 폭력 난입 사태 뒤, 청사 방호를 위해 법원 직원과 수사기관 관계자, 재판 당사자 등만 신분을 확인한 뒤 출입할 수 있도록 관리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보름만에 재판 방청 재개
-
- 입력 2025-02-04 19:40:05
- 수정2025-02-04 20:09:34
서울 서부지법이 ‘폭력 난입’ 사태 발생 보름여 만에 공개 재판 방청을 재개합니다.
서부지법은 오늘(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5일)부터 공개된 재판을 방청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청사 부지와 건물 출입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지법은 다만 청사 입구에서 방문 목적을 밝혀야 출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부지법은 지난달 19일 폭력 난입 사태 뒤, 청사 방호를 위해 법원 직원과 수사기관 관계자, 재판 당사자 등만 신분을 확인한 뒤 출입할 수 있도록 관리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부지법은 오늘(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5일)부터 공개된 재판을 방청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청사 부지와 건물 출입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지법은 다만 청사 입구에서 방문 목적을 밝혀야 출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부지법은 지난달 19일 폭력 난입 사태 뒤, 청사 방호를 위해 법원 직원과 수사기관 관계자, 재판 당사자 등만 신분을 확인한 뒤 출입할 수 있도록 관리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박민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헌정 최초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