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7] ‘춘천시온숲속의아침뷰’ 부도 사태…무엇이 문제인가?
입력 2025.02.05 (19:42)
수정 2025.02.0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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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춘천의 한 임대아파트 얘기, 이미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피해자만 300여 세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BS는 이제부터 해당 아파트의 실명을 공개하고, 공론의 장에서 지혜를 모아야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문제의 아파트 이름은 '춘천 시온 숲 속의 아침뷰' 입니다.
고순정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순정 기자, 먼저,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생긴건가요?
[기자]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된 아파트는 '춘천 시온 숲 속의 아침뷰'입니다.
춘천시 근화동 공지천 옆에 있는데요.
민간 임대 아파트입니다.
3개 동에, 318세대 규모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원래 입주 예정일은 지난해(2024)년 6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금난으로 공사 지연이 생기면서, 예정일이 올해(25년) 7월로, 1년 이상 미뤄졌었는데요.
그 사이인 지난해 10월, 시공사가 갑자기 부도 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공정률이 77% 였는데, 그때 크레인이 멈춘 이후 지금까지도 건물이 올라가가 만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입주 예정자들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시행사에 낸 돈이 300억 원이 넘습니다.
시행사는 세대 당 7500만 원 꼴의 추가분담금을 내야 준공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계약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 임대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줄여서 HUG 라고 하죠,
여기서 임대보증금 보장을 받지 않습니까?
입주자들의 입장에선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안되는 건가요?
[기자]
네, 바로 그 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보험에 가입이 돼 있긴 합니다.
보증금은 385억 원이고요.
계약자들이 그동안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이 임대보증금으로 허그 계좌에 예치가 됐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계약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 돈의 상당부분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지정된 계좌에 입금된 돈은 78억 원.
필요한 보증금의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다보니, 허그는 이 돈 안에서만 환급해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왜 이렇게 된 거죠?
[기자]
네,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한데요,
자료화면을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로 출범했다가 나중에 임대아파트로 전환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틈새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시행사는 먼저, 기존에 받아뒀던 계약금과 중도금을 허그에 보증금으로 입금을 한 다음, 중도금도 허그 계좌로 들어가게 조치를 취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아파트 전환 이후에 계약을 한 70여 세대의 돈만 허그 통장에 예치한 겁니다.
[앵커]
계약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보통 아파트 중도금은 집단대출을 통해 입금이 됩니다.
날짜가 되면 은행이 납부를 해 주는 시스템이니까, 계약자들은 제대로 지정 계좌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설 중단 문제로 허그에 환급 절차를 문의하니 그동안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줄 돈이 없다는 대답을 들은 거죠.
계약자들은 그동안 보증금 미납에 대해 한 차례도 고지를 받지 못했다며, 허그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해당 아파트가 공매에 부쳐지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현재 해당 아파트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기 때문인데요.
계약자들은 이 조치를 허그가 시행사에 빌려준 돈 10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공매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매가 되면, 현재 건설시장 상황상 제값에 팔리기는 힘든 상황이라 계약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계약자들은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는데요,
시행사와 대출금융기관, 허그 등 3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신청했고요,
아파트 관련 대출을 무효로 해 달라는 채무부존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앵커]
네, 그럼, 현재로선 상황을 좀 더 주의깊게 지켜봐야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순정 기자였습니다.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춘천의 한 임대아파트 얘기, 이미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피해자만 300여 세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BS는 이제부터 해당 아파트의 실명을 공개하고, 공론의 장에서 지혜를 모아야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문제의 아파트 이름은 '춘천 시온 숲 속의 아침뷰' 입니다.
고순정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순정 기자, 먼저,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생긴건가요?
[기자]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된 아파트는 '춘천 시온 숲 속의 아침뷰'입니다.
춘천시 근화동 공지천 옆에 있는데요.
민간 임대 아파트입니다.
3개 동에, 318세대 규모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원래 입주 예정일은 지난해(2024)년 6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금난으로 공사 지연이 생기면서, 예정일이 올해(25년) 7월로, 1년 이상 미뤄졌었는데요.
그 사이인 지난해 10월, 시공사가 갑자기 부도 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공정률이 77% 였는데, 그때 크레인이 멈춘 이후 지금까지도 건물이 올라가가 만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입주 예정자들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시행사에 낸 돈이 300억 원이 넘습니다.
시행사는 세대 당 7500만 원 꼴의 추가분담금을 내야 준공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계약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 임대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줄여서 HUG 라고 하죠,
여기서 임대보증금 보장을 받지 않습니까?
입주자들의 입장에선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안되는 건가요?
[기자]
네, 바로 그 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보험에 가입이 돼 있긴 합니다.
보증금은 385억 원이고요.
계약자들이 그동안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이 임대보증금으로 허그 계좌에 예치가 됐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계약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 돈의 상당부분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지정된 계좌에 입금된 돈은 78억 원.
필요한 보증금의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다보니, 허그는 이 돈 안에서만 환급해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왜 이렇게 된 거죠?
[기자]
네,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한데요,
자료화면을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로 출범했다가 나중에 임대아파트로 전환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틈새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시행사는 먼저, 기존에 받아뒀던 계약금과 중도금을 허그에 보증금으로 입금을 한 다음, 중도금도 허그 계좌로 들어가게 조치를 취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아파트 전환 이후에 계약을 한 70여 세대의 돈만 허그 통장에 예치한 겁니다.
[앵커]
계약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보통 아파트 중도금은 집단대출을 통해 입금이 됩니다.
날짜가 되면 은행이 납부를 해 주는 시스템이니까, 계약자들은 제대로 지정 계좌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설 중단 문제로 허그에 환급 절차를 문의하니 그동안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줄 돈이 없다는 대답을 들은 거죠.
계약자들은 그동안 보증금 미납에 대해 한 차례도 고지를 받지 못했다며, 허그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해당 아파트가 공매에 부쳐지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현재 해당 아파트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기 때문인데요.
계약자들은 이 조치를 허그가 시행사에 빌려준 돈 10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공매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매가 되면, 현재 건설시장 상황상 제값에 팔리기는 힘든 상황이라 계약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계약자들은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는데요,
시행사와 대출금융기관, 허그 등 3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신청했고요,
아파트 관련 대출을 무효로 해 달라는 채무부존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앵커]
네, 그럼, 현재로선 상황을 좀 더 주의깊게 지켜봐야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순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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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7] ‘춘천시온숲속의아침뷰’ 부도 사태…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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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5 19:42:47
- 수정2025-02-05 20:48:16
![](/data/news/2025/02/05/20250205_tq2lyV.jpg)
[앵커]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춘천의 한 임대아파트 얘기, 이미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피해자만 300여 세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BS는 이제부터 해당 아파트의 실명을 공개하고, 공론의 장에서 지혜를 모아야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문제의 아파트 이름은 '춘천 시온 숲 속의 아침뷰' 입니다.
고순정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순정 기자, 먼저,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생긴건가요?
[기자]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된 아파트는 '춘천 시온 숲 속의 아침뷰'입니다.
춘천시 근화동 공지천 옆에 있는데요.
민간 임대 아파트입니다.
3개 동에, 318세대 규모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원래 입주 예정일은 지난해(2024)년 6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금난으로 공사 지연이 생기면서, 예정일이 올해(25년) 7월로, 1년 이상 미뤄졌었는데요.
그 사이인 지난해 10월, 시공사가 갑자기 부도 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공정률이 77% 였는데, 그때 크레인이 멈춘 이후 지금까지도 건물이 올라가가 만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입주 예정자들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시행사에 낸 돈이 300억 원이 넘습니다.
시행사는 세대 당 7500만 원 꼴의 추가분담금을 내야 준공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계약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 임대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줄여서 HUG 라고 하죠,
여기서 임대보증금 보장을 받지 않습니까?
입주자들의 입장에선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안되는 건가요?
[기자]
네, 바로 그 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보험에 가입이 돼 있긴 합니다.
보증금은 385억 원이고요.
계약자들이 그동안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이 임대보증금으로 허그 계좌에 예치가 됐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계약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 돈의 상당부분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지정된 계좌에 입금된 돈은 78억 원.
필요한 보증금의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다보니, 허그는 이 돈 안에서만 환급해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왜 이렇게 된 거죠?
[기자]
네,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한데요,
자료화면을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로 출범했다가 나중에 임대아파트로 전환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틈새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시행사는 먼저, 기존에 받아뒀던 계약금과 중도금을 허그에 보증금으로 입금을 한 다음, 중도금도 허그 계좌로 들어가게 조치를 취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아파트 전환 이후에 계약을 한 70여 세대의 돈만 허그 통장에 예치한 겁니다.
[앵커]
계약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보통 아파트 중도금은 집단대출을 통해 입금이 됩니다.
날짜가 되면 은행이 납부를 해 주는 시스템이니까, 계약자들은 제대로 지정 계좌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설 중단 문제로 허그에 환급 절차를 문의하니 그동안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줄 돈이 없다는 대답을 들은 거죠.
계약자들은 그동안 보증금 미납에 대해 한 차례도 고지를 받지 못했다며, 허그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해당 아파트가 공매에 부쳐지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현재 해당 아파트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기 때문인데요.
계약자들은 이 조치를 허그가 시행사에 빌려준 돈 10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공매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매가 되면, 현재 건설시장 상황상 제값에 팔리기는 힘든 상황이라 계약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계약자들은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는데요,
시행사와 대출금융기관, 허그 등 3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신청했고요,
아파트 관련 대출을 무효로 해 달라는 채무부존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앵커]
네, 그럼, 현재로선 상황을 좀 더 주의깊게 지켜봐야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순정 기자였습니다.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춘천의 한 임대아파트 얘기, 이미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피해자만 300여 세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BS는 이제부터 해당 아파트의 실명을 공개하고, 공론의 장에서 지혜를 모아야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문제의 아파트 이름은 '춘천 시온 숲 속의 아침뷰' 입니다.
고순정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순정 기자, 먼저,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생긴건가요?
[기자]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된 아파트는 '춘천 시온 숲 속의 아침뷰'입니다.
춘천시 근화동 공지천 옆에 있는데요.
민간 임대 아파트입니다.
3개 동에, 318세대 규모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원래 입주 예정일은 지난해(2024)년 6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금난으로 공사 지연이 생기면서, 예정일이 올해(25년) 7월로, 1년 이상 미뤄졌었는데요.
그 사이인 지난해 10월, 시공사가 갑자기 부도 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공정률이 77% 였는데, 그때 크레인이 멈춘 이후 지금까지도 건물이 올라가가 만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입주 예정자들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시행사에 낸 돈이 300억 원이 넘습니다.
시행사는 세대 당 7500만 원 꼴의 추가분담금을 내야 준공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계약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 임대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줄여서 HUG 라고 하죠,
여기서 임대보증금 보장을 받지 않습니까?
입주자들의 입장에선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안되는 건가요?
[기자]
네, 바로 그 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보험에 가입이 돼 있긴 합니다.
보증금은 385억 원이고요.
계약자들이 그동안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이 임대보증금으로 허그 계좌에 예치가 됐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계약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 돈의 상당부분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지정된 계좌에 입금된 돈은 78억 원.
필요한 보증금의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다보니, 허그는 이 돈 안에서만 환급해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왜 이렇게 된 거죠?
[기자]
네,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한데요,
자료화면을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로 출범했다가 나중에 임대아파트로 전환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틈새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시행사는 먼저, 기존에 받아뒀던 계약금과 중도금을 허그에 보증금으로 입금을 한 다음, 중도금도 허그 계좌로 들어가게 조치를 취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아파트 전환 이후에 계약을 한 70여 세대의 돈만 허그 통장에 예치한 겁니다.
[앵커]
계약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보통 아파트 중도금은 집단대출을 통해 입금이 됩니다.
날짜가 되면 은행이 납부를 해 주는 시스템이니까, 계약자들은 제대로 지정 계좌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설 중단 문제로 허그에 환급 절차를 문의하니 그동안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줄 돈이 없다는 대답을 들은 거죠.
계약자들은 그동안 보증금 미납에 대해 한 차례도 고지를 받지 못했다며, 허그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해당 아파트가 공매에 부쳐지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현재 해당 아파트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기 때문인데요.
계약자들은 이 조치를 허그가 시행사에 빌려준 돈 10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공매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매가 되면, 현재 건설시장 상황상 제값에 팔리기는 힘든 상황이라 계약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계약자들은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는데요,
시행사와 대출금융기관, 허그 등 3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신청했고요,
아파트 관련 대출을 무효로 해 달라는 채무부존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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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정 기자 flyhig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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