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 살해 20대 항소심 감형…‘심신 미약’
입력 2025.02.06 (07:58)
수정 2025.02.0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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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는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20대 남성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남성의 심신 미약과 사회 적응 능력 저하가 인정되고 지적장애 2급인 남성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감정 결과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친누나도 공범으로 기소돼 남성과 같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부는 "해당 남성의 심신 미약과 사회 적응 능력 저하가 인정되고 지적장애 2급인 남성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감정 결과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친누나도 공범으로 기소돼 남성과 같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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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할머니 살해 20대 항소심 감형…‘심신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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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6 07:58:07
- 수정2025-02-06 09:08:24
부산고법 형사2부는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20대 남성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남성의 심신 미약과 사회 적응 능력 저하가 인정되고 지적장애 2급인 남성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감정 결과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친누나도 공범으로 기소돼 남성과 같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부는 "해당 남성의 심신 미약과 사회 적응 능력 저하가 인정되고 지적장애 2급인 남성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감정 결과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친누나도 공범으로 기소돼 남성과 같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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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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