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수수 2심도 징역 5년

입력 2025.02.06 (14:24) 수정 2025.02.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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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오늘(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 형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6억 7천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 청구가 인용돼 풀려났으나, 오늘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구속 됐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가,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씨가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스마트폰의 GPS를 통해 실시간 위치가 기록되는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출하며, 검찰의 주장대로 2021년 5월 3일 서초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디지털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그 내용도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무결성과 정확성이 있지 않으면 증명력이 매우 낮고, 결국 증거로서의 가치가 낮다면 탄핵 증거로서의 가치 역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정 결과 신뢰성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동규의 일관된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됐던 유 전 본부장 진술 대부분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선고 이후 "즉시 상고할 예정"이라며 "대법원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동기에 따른 위법 수사와 유동규 등의 허위 진술이 인정돼 김 씨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민주당 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2년 4월에서 8월 사이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 4천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3년 2월에서 2014년 4월 사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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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수수 2심도 징역 5년
    • 입력 2025-02-06 14:24:51
    • 수정2025-02-06 17:07:47
    사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오늘(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 형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6억 7천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 청구가 인용돼 풀려났으나, 오늘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구속 됐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가,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씨가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스마트폰의 GPS를 통해 실시간 위치가 기록되는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출하며, 검찰의 주장대로 2021년 5월 3일 서초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디지털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그 내용도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무결성과 정확성이 있지 않으면 증명력이 매우 낮고, 결국 증거로서의 가치가 낮다면 탄핵 증거로서의 가치 역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정 결과 신뢰성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동규의 일관된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됐던 유 전 본부장 진술 대부분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선고 이후 "즉시 상고할 예정"이라며 "대법원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동기에 따른 위법 수사와 유동규 등의 허위 진술이 인정돼 김 씨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민주당 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2년 4월에서 8월 사이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 4천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3년 2월에서 2014년 4월 사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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