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 구미 콘서트 취소 헌법소원

입력 2025.02.06 (19:49) 수정 2025.02.0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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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 씨가 자신의 콘서트를 앞두고 구미시가 정치적 선동 금지 선약을 요구한 것이 양심과 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구미시의 요구가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와 제2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정치적 선동과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이씨 측에 요청했지만 거부하자 콘서트 대관을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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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이승환, 구미 콘서트 취소 헌법소원
    • 입력 2025-02-06 19:49:16
    • 수정2025-02-06 19:52:31
    뉴스7(대구)
가수 이승환 씨가 자신의 콘서트를 앞두고 구미시가 정치적 선동 금지 선약을 요구한 것이 양심과 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구미시의 요구가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와 제2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정치적 선동과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이씨 측에 요청했지만 거부하자 콘서트 대관을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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