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심 무죄’ 이재용 사건 대법원 상고
입력 2025.02.07 (19:07)
수정 2025.02.0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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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 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의견을 반영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등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을 두고, 법원과 검찰 간 견해차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 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의견을 반영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등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을 두고, 법원과 검찰 간 견해차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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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1·2심 무죄’ 이재용 사건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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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7 19:07:49
- 수정2025-02-07 19:16:45
![](/data/news/2025/02/07/20250207_4ixVyZ.jpg)
검찰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 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의견을 반영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등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을 두고, 법원과 검찰 간 견해차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 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의견을 반영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등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을 두고, 법원과 검찰 간 견해차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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