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기 통영시장, 항소심 벌금 90만 원 ‘시장직 유지’
입력 2025.02.07 (22:01)
수정 2025.02.0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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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기 통영시장이 오늘(7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원심의 선고형이 무겁거나 가볍게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천 시장 측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천 시장은 판결 직후,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원심의 선고형이 무겁거나 가볍게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천 시장 측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천 시장은 판결 직후,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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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기 통영시장, 항소심 벌금 90만 원 ‘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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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7 22:01:13
- 수정2025-02-07 22:06:29
천영기 통영시장이 오늘(7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원심의 선고형이 무겁거나 가볍게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천 시장 측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천 시장은 판결 직후,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원심의 선고형이 무겁거나 가볍게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천 시장 측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천 시장은 판결 직후,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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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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