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1심서 금고 7년 6개월
입력 2025.02.12 (14:07)
수정 2025.02.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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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근처에서 9명의 사망자를 낸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9살 차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금고는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용하지만, 노역을 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9살 차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금고는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용하지만, 노역을 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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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1심서 금고 7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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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2 14:07:03
- 수정2025-02-12 14:10:07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2/2025/02/12/80_8174032.jpg)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근처에서 9명의 사망자를 낸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9살 차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금고는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용하지만, 노역을 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9살 차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금고는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용하지만, 노역을 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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