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상자산 거래 단계적 허용…“금융사는 제외”

입력 2025.02.13 (12:41) 수정 2025.02.13 (13: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합니다.

주요국들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늘고, 국내 기업들의 블록체인 등 신사업 수요가 늘어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가 오늘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원칙적으로 금지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요국들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의 블록체인 등 신사업 수요 역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법인 명의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지금은 범죄수익 몰수를 위한 법집행기관을 제외하고는 법인 명의 가상자산 매도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현금화할 수 없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2분기부터 가상자산을 기부·후원 받는 지정기부금 단체와 대학교 등에 대한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도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 등 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반기부터는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3,500곳을 대상으로 매매 실명계좌 발급을 통해 법인의 투자·재무 목적 거래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 매매와 보유에 대해선 세계적으로 제한 움직임 등이 있어 직접 매매보단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가상자산 매매 법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보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방안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형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인 가상자산 거래 단계적 허용…“금융사는 제외”
    • 입력 2025-02-13 12:41:06
    • 수정2025-02-13 13:08:33
    뉴스 12
[앵커]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합니다.

주요국들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늘고, 국내 기업들의 블록체인 등 신사업 수요가 늘어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가 오늘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원칙적으로 금지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요국들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의 블록체인 등 신사업 수요 역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법인 명의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지금은 범죄수익 몰수를 위한 법집행기관을 제외하고는 법인 명의 가상자산 매도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현금화할 수 없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2분기부터 가상자산을 기부·후원 받는 지정기부금 단체와 대학교 등에 대한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도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 등 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반기부터는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3,500곳을 대상으로 매매 실명계좌 발급을 통해 법인의 투자·재무 목적 거래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 매매와 보유에 대해선 세계적으로 제한 움직임 등이 있어 직접 매매보단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가상자산 매매 법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보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방안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형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