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중과실 아니면 ‘의사 면책’…“과도한 특혜” 반발도

입력 2025.03.06 (21:16) 수정 2025.03.0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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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편, 정부는 필수의료 행위 중 의료 사고가 나더라도 의료진의 중대 과실이 아니면 처벌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환자와 시민단체 등에선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주현지 기잡니다.

[리포트]

2017년 한 대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감염돼 숨지면서 의료진 3명이 구속됐습니다.

5년이 넘게 걸린 수사와 재판 끝에 대법원이 모두 무죄를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전공의들의 소아청소년과 지원이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안엔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환자 사망 사고 시 유족과 의료진이 합의하면 형사 처벌 면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신설되는 의료사고 심의위원회가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필수의료 행위이면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자제하도록 수사 기관에 권고할 계획입니다.

[강준/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 : "길게는 수년에 걸리는 의료사고 수사가 대폭 단축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의료진 모두 빠른 분쟁 해결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환자와 시민단체 등은 의사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은영/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 "의료사고 책임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방식이고 피해자의 권리를 크게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와 1년 넘게 갈등을 겪어 온 의사협회는 이번엔 환영 입장을 나타내며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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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의료 중과실 아니면 ‘의사 면책’…“과도한 특혜” 반발도
    • 입력 2025-03-06 21:16:17
    • 수정2025-03-06 21: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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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편, 정부는 필수의료 행위 중 의료 사고가 나더라도 의료진의 중대 과실이 아니면 처벌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환자와 시민단체 등에선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주현지 기잡니다.

[리포트]

2017년 한 대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감염돼 숨지면서 의료진 3명이 구속됐습니다.

5년이 넘게 걸린 수사와 재판 끝에 대법원이 모두 무죄를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전공의들의 소아청소년과 지원이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안엔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환자 사망 사고 시 유족과 의료진이 합의하면 형사 처벌 면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신설되는 의료사고 심의위원회가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필수의료 행위이면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자제하도록 수사 기관에 권고할 계획입니다.

[강준/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 : "길게는 수년에 걸리는 의료사고 수사가 대폭 단축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의료진 모두 빠른 분쟁 해결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환자와 시민단체 등은 의사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은영/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 "의료사고 책임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방식이고 피해자의 권리를 크게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와 1년 넘게 갈등을 겪어 온 의사협회는 이번엔 환영 입장을 나타내며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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