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절차” VS “판례 없어”…윤 석방 두고 검찰 내 후폭풍
입력 2025.03.10 (19:48)
수정 2025.03.1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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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10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배경에 대해 한 말입니다.
심 총장은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지난 7일 오후 2시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다음날인 8일 오후 5시 15분쯤 교정당국에 석방지휘서가 접수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27시간 15분.
만 하루가 넘는 시간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두고 대검찰청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사이에 큰 의견 차를 보였던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대검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단 석방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던 반면, 수사팀은 “즉시항고를 통해 구속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검찰·경찰·공수처 간 수사권 중복과 이첩 문제를 시작으로 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 나아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 논란까지 이어지는 상황.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구속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관한 검찰·법원 내 의견도 첨예하게 갈립니다.

■적법 절차·인권 보장, 과거 헌재 결정에 또 다른 위헌 논란에 부담도
대검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배경은 '적법절차'와 '인권보장'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구속 취소와 비슷하게 도입된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결정에서 석방 효력을 막는 검찰의 즉시항고 규정에 대해 1993년과 2012년 각각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 여부 판단 주체는 법관이라는 것이 우리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인데, 검찰의 즉시항고만으로 계속 구속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소집된 대검 간부회의에서도 이러한 위헌 결정이 구속 취소 즉시항고에도 적용돼 또 다른 위헌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해 즉시항고를 포기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심 총장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이고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심 총장의 주장과 비슷한 의견을 보이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즉시항고 법문이 남아있다고 해서 즉시항고를 끌고 가다 보면 직권남용·불법감금 문제만 생긴다"며 "수사팀 입장에서는 당연히 현행법상 모든 절차를 끌고 가야 하는 입장일 수 있겠지만, 수사팀 외에 즉시 항고 해야한다는 입장은 정치적인 생각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가능한 절차 포기…형평성·일관성 혼란 초래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는 상급법원 판단 없이 '구속기간 계산법'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적용한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이 불복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 '240시간' 즉, 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의 '시간'만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또한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했다"며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고, 전국의 모든 형사재판부는 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의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에 관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실정법에 규정된 절차를 집행 담당자가 지레 위헌 논란을 염두에 두어 그 절차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 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석,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례를 가지고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구속집행정지 는 통상 피고인 본인의 병세 악화, 가족 장례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신청되고 검찰의 즉시항고로 석방이 집행 정지될 경우 그사이에 병세 악화로 사망하거나 가족 장례식이 끝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위헌 결정례가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은 다른 문제이고,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나 헌재 결정례가 명확히 없는 영역인데,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지 않고 구속집행정지와 관련된 위헌 결정례를 들어 항고를 먼저 포기하는 게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심 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수사팀에게는 본안에서 다투도록 지휘한 부분이 되레 수사팀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원심 판단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와 항고를 기계적으로 했던 점은 늘 비판을 가졌던 지점인데 하필 이번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사법시스템을 떠나서 정치적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며 "상급법원에 다투는 것이 실효성 없을 가능성이 높아 항고를 포기하면서 보안에서 다투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상 수사팀에게 '무기는 없이 열심히 싸우라'고 격려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윤 대통령 석방지휘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5당이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상황.
정치권의 심 총장 자진사퇴 촉구 및 사퇴 불응 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심 총장은 "사퇴·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대응했지만, 검찰 수장으로서 내부 이견들을 추스르는 것이 더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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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3-10 19:48:57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10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배경에 대해 한 말입니다.
심 총장은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지난 7일 오후 2시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다음날인 8일 오후 5시 15분쯤 교정당국에 석방지휘서가 접수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27시간 15분.
만 하루가 넘는 시간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두고 대검찰청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사이에 큰 의견 차를 보였던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대검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단 석방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던 반면, 수사팀은 “즉시항고를 통해 구속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검찰·경찰·공수처 간 수사권 중복과 이첩 문제를 시작으로 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 나아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 논란까지 이어지는 상황.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구속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관한 검찰·법원 내 의견도 첨예하게 갈립니다.

■적법 절차·인권 보장, 과거 헌재 결정에 또 다른 위헌 논란에 부담도
대검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배경은 '적법절차'와 '인권보장'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구속 취소와 비슷하게 도입된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결정에서 석방 효력을 막는 검찰의 즉시항고 규정에 대해 1993년과 2012년 각각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 여부 판단 주체는 법관이라는 것이 우리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인데, 검찰의 즉시항고만으로 계속 구속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소집된 대검 간부회의에서도 이러한 위헌 결정이 구속 취소 즉시항고에도 적용돼 또 다른 위헌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해 즉시항고를 포기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심 총장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이고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심 총장의 주장과 비슷한 의견을 보이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즉시항고 법문이 남아있다고 해서 즉시항고를 끌고 가다 보면 직권남용·불법감금 문제만 생긴다"며 "수사팀 입장에서는 당연히 현행법상 모든 절차를 끌고 가야 하는 입장일 수 있겠지만, 수사팀 외에 즉시 항고 해야한다는 입장은 정치적인 생각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가능한 절차 포기…형평성·일관성 혼란 초래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는 상급법원 판단 없이 '구속기간 계산법'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적용한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이 불복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 '240시간' 즉, 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의 '시간'만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또한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했다"며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고, 전국의 모든 형사재판부는 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의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에 관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실정법에 규정된 절차를 집행 담당자가 지레 위헌 논란을 염두에 두어 그 절차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 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석,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례를 가지고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구속집행정지 는 통상 피고인 본인의 병세 악화, 가족 장례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신청되고 검찰의 즉시항고로 석방이 집행 정지될 경우 그사이에 병세 악화로 사망하거나 가족 장례식이 끝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위헌 결정례가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은 다른 문제이고,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나 헌재 결정례가 명확히 없는 영역인데,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지 않고 구속집행정지와 관련된 위헌 결정례를 들어 항고를 먼저 포기하는 게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심 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수사팀에게는 본안에서 다투도록 지휘한 부분이 되레 수사팀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원심 판단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와 항고를 기계적으로 했던 점은 늘 비판을 가졌던 지점인데 하필 이번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사법시스템을 떠나서 정치적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며 "상급법원에 다투는 것이 실효성 없을 가능성이 높아 항고를 포기하면서 보안에서 다투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상 수사팀에게 '무기는 없이 열심히 싸우라'고 격려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윤 대통령 석방지휘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5당이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상황.
정치권의 심 총장 자진사퇴 촉구 및 사퇴 불응 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심 총장은 "사퇴·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대응했지만, 검찰 수장으로서 내부 이견들을 추스르는 것이 더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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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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