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5.03.18 (17:13)
수정 2025.03.1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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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이 네 번째 신청한 끝에 영장 청구가 이뤄진 겁니다.
오늘(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습니다.
경호처 간부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와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세 번, 이 본부장에 대해 두 번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며 김 차장 등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해 온 반면, 검찰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따라서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번번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영장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했고, 지난 6일 심의위는 찬성 6 대 반대 3으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령에는 검찰이 영장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습니다.
경호처 간부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와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세 번, 이 본부장에 대해 두 번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며 김 차장 등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해 온 반면, 검찰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따라서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번번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영장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했고, 지난 6일 심의위는 찬성 6 대 반대 3으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령에는 검찰이 영장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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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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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8 17:13:48
- 수정2025-03-18 18:25:36

검찰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이 네 번째 신청한 끝에 영장 청구가 이뤄진 겁니다.
오늘(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습니다.
경호처 간부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와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세 번, 이 본부장에 대해 두 번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며 김 차장 등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해 온 반면, 검찰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따라서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번번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영장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했고, 지난 6일 심의위는 찬성 6 대 반대 3으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령에는 검찰이 영장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습니다.
경호처 간부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와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세 번, 이 본부장에 대해 두 번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며 김 차장 등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해 온 반면, 검찰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따라서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번번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영장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했고, 지난 6일 심의위는 찬성 6 대 반대 3으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령에는 검찰이 영장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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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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