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역대 최장 심리…각하·기각·인용 효력은? [뉴스in뉴스]
입력 2025.03.20 (12:39)
수정 2025.03.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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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그 효과는 어떤지 설명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가장 관심사는 역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언제냐일 텐데, 지난 주 금요일로 예측이 됐었는데 지금은 3월 말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례를 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땐 당사자 참석권을 보장하고 경호 대비를 위해서 이틀이나 사흘 전에 공지를 하는데요.
결국 이번 주에도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거란 예상이 나오는데요.
이 사건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들 가운데 최장 기간 평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탄핵 소추일로부터 심판일까지 걸리는 기간도 가장 긴 사건으로 기록될 걸로 보이구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 30일)로부터 선고까지 14일 걸렸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변론 종결 후 11일이 지난 3월 10일 파면 결정이 나왔습니다.
탄핵 소추일부터 선고일까지로 계산해도 노 전 대통령 사건은 소추일로부터 63일, 박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인데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에 접수돼서 이미 박 전 대통령 기록을 넘긴 상탭니다.
[앵커]
모두가 탄핵 선고가 왜 늦어지는 건지 궁금해하고 있는데, 혹시 날짜 예측이 가능할까요?
[기자]
우선 헌재의 평의 내용은 재판관들을 제외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외부에서는 재판관들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만장일치를 위해 논의 중이다, 절차적인 쟁점들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결정문을 다듬고 있다 여러 의견이 나옵니다만 정확히 추론하기는 어렵구요.
다만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인 국무회의 심의 부분 같이 일부 쟁점이 연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같이 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헌재가 두 사건을 한 번에 결론 내려 한다면 그만큼 시간이 걸릴 수 있단 예상이구요.
다만 4월 중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가 끝나 퇴임을 하는데 이 기간을 넘기진 않을 거란 예상이 대다숩니다.
왜냐면 이걸 넘기면 여섯 명의 재판관만 남게 되는데, 그럼 인용 결정을 하려면 만장일치로만 가능해져서 남은 재판관들의 부담이 막대해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추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고 해도 청문회 등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감안해야 하고 임명되더라도 변론갱신 등의 절차를 또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몇 달은 더 늦어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이전에는 선고가 될 것이라는 추정인 것이죠.
[앵커]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쟁점이 어떤 건지 짚어 주시죠.
[기자]
네, 이 사건의 쟁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또 위반했다면 그 위반의 정도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집니다.
구체적인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의 위헌성,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군경 투입,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여부 등이구요.
비상계엄 선포는 선포 시점에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였는지, 또 총리를 통한 건의나 국무회의 심의나 부서 등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
그리고 국회와 선관위 군경 투입 관련해서는 영장주의 위배 여부가 문제될 것이고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등은 사실관계 자체가 다퉈지는 상황입니다.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나 헌법 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인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지도 결정문에 담겨야겠죠.
여덟 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여섯 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인용 의견이 다섯 명 이하라면 직무 복귀를 하게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기각, 각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자]
양쪽 모두 윤 대통령이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각하 결정은 탄핵 사유의 위헌·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심판을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본안판단에 가지 말자는 재판관이 네 명 이상 나오면 각하 결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탄핵심판의 이익이 없거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소추사유가 특정되지 못한 경우 등 탄핵 청구 방법 등에 문제가 있다는 등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사유 자체를 판단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판력이 없고 따라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추할 수 있단 점이 기각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앵커]
그럼 기각 결정이 나면 계엄을 이유로 다시 탄핵하는 게 불가능하단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기각 결정은 탄핵심판의 청구 자체는 적법해서 탄핵 사유가 있는지 살펴봤지만 파면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는 결정입니다.
탄핵 사유에 대해서 당부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는 다시 탄핵할 수 없게 되고요.
주로 직무행위에서 위헌 위법이 인정되지 않거나,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해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앵커]
반대로 야당은 탄핵 인용을 주장하고 있어요?
인용 결정이 나게 되면 파면 외에 다른 효과도 있나요?
[기자]
탄핵심판에서 여섯 명 이상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이면 결정 즉시 선고가 확정되고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단심제라 별도의 이의절차나 상소제도가 없고 결정이 선고되는 순간 바로 확정되는 것이죠.
아울러 헌법재판소법이 탄핵으로 파면된 사람은 선고일로부터 5년간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요.
선거직과 임명직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공직 취임이 5년간 금지됩니다.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선고와 동시에 이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앵커]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은 다른 혐의로도 기소될 수 있는 것이라는데 맞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용 결정이 나와서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고 해도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탄핵은 공직에서 파면하는 징계적 성격이라서 아예 우리 헌법에 명시를 해 둔 것이고요.
민형사 소송과 일사부재리가 성립하지 않고요.
특히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내란·외환죄 외에는 형사상 불소추특권,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지지 않지만요.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 신분이 상실되면 곧바로 수사와 기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그 효과는 어떤지 설명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가장 관심사는 역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언제냐일 텐데, 지난 주 금요일로 예측이 됐었는데 지금은 3월 말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례를 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땐 당사자 참석권을 보장하고 경호 대비를 위해서 이틀이나 사흘 전에 공지를 하는데요.
결국 이번 주에도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거란 예상이 나오는데요.
이 사건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들 가운데 최장 기간 평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탄핵 소추일로부터 심판일까지 걸리는 기간도 가장 긴 사건으로 기록될 걸로 보이구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 30일)로부터 선고까지 14일 걸렸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변론 종결 후 11일이 지난 3월 10일 파면 결정이 나왔습니다.
탄핵 소추일부터 선고일까지로 계산해도 노 전 대통령 사건은 소추일로부터 63일, 박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인데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에 접수돼서 이미 박 전 대통령 기록을 넘긴 상탭니다.
[앵커]
모두가 탄핵 선고가 왜 늦어지는 건지 궁금해하고 있는데, 혹시 날짜 예측이 가능할까요?
[기자]
우선 헌재의 평의 내용은 재판관들을 제외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외부에서는 재판관들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만장일치를 위해 논의 중이다, 절차적인 쟁점들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결정문을 다듬고 있다 여러 의견이 나옵니다만 정확히 추론하기는 어렵구요.
다만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인 국무회의 심의 부분 같이 일부 쟁점이 연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같이 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헌재가 두 사건을 한 번에 결론 내려 한다면 그만큼 시간이 걸릴 수 있단 예상이구요.
다만 4월 중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가 끝나 퇴임을 하는데 이 기간을 넘기진 않을 거란 예상이 대다숩니다.
왜냐면 이걸 넘기면 여섯 명의 재판관만 남게 되는데, 그럼 인용 결정을 하려면 만장일치로만 가능해져서 남은 재판관들의 부담이 막대해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추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고 해도 청문회 등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감안해야 하고 임명되더라도 변론갱신 등의 절차를 또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몇 달은 더 늦어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이전에는 선고가 될 것이라는 추정인 것이죠.
[앵커]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쟁점이 어떤 건지 짚어 주시죠.
[기자]
네, 이 사건의 쟁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또 위반했다면 그 위반의 정도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집니다.
구체적인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의 위헌성,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군경 투입,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여부 등이구요.
비상계엄 선포는 선포 시점에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였는지, 또 총리를 통한 건의나 국무회의 심의나 부서 등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
그리고 국회와 선관위 군경 투입 관련해서는 영장주의 위배 여부가 문제될 것이고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등은 사실관계 자체가 다퉈지는 상황입니다.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나 헌법 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인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지도 결정문에 담겨야겠죠.
여덟 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여섯 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인용 의견이 다섯 명 이하라면 직무 복귀를 하게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기각, 각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자]
양쪽 모두 윤 대통령이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각하 결정은 탄핵 사유의 위헌·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심판을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본안판단에 가지 말자는 재판관이 네 명 이상 나오면 각하 결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탄핵심판의 이익이 없거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소추사유가 특정되지 못한 경우 등 탄핵 청구 방법 등에 문제가 있다는 등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사유 자체를 판단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판력이 없고 따라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추할 수 있단 점이 기각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앵커]
그럼 기각 결정이 나면 계엄을 이유로 다시 탄핵하는 게 불가능하단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기각 결정은 탄핵심판의 청구 자체는 적법해서 탄핵 사유가 있는지 살펴봤지만 파면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는 결정입니다.
탄핵 사유에 대해서 당부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는 다시 탄핵할 수 없게 되고요.
주로 직무행위에서 위헌 위법이 인정되지 않거나,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해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앵커]
반대로 야당은 탄핵 인용을 주장하고 있어요?
인용 결정이 나게 되면 파면 외에 다른 효과도 있나요?
[기자]
탄핵심판에서 여섯 명 이상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이면 결정 즉시 선고가 확정되고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단심제라 별도의 이의절차나 상소제도가 없고 결정이 선고되는 순간 바로 확정되는 것이죠.
아울러 헌법재판소법이 탄핵으로 파면된 사람은 선고일로부터 5년간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요.
선거직과 임명직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공직 취임이 5년간 금지됩니다.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선고와 동시에 이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앵커]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은 다른 혐의로도 기소될 수 있는 것이라는데 맞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용 결정이 나와서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고 해도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탄핵은 공직에서 파면하는 징계적 성격이라서 아예 우리 헌법에 명시를 해 둔 것이고요.
민형사 소송과 일사부재리가 성립하지 않고요.
특히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내란·외환죄 외에는 형사상 불소추특권,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지지 않지만요.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 신분이 상실되면 곧바로 수사와 기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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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그 효과는 어떤지 설명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가장 관심사는 역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언제냐일 텐데, 지난 주 금요일로 예측이 됐었는데 지금은 3월 말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례를 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땐 당사자 참석권을 보장하고 경호 대비를 위해서 이틀이나 사흘 전에 공지를 하는데요.
결국 이번 주에도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거란 예상이 나오는데요.
이 사건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들 가운데 최장 기간 평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탄핵 소추일로부터 심판일까지 걸리는 기간도 가장 긴 사건으로 기록될 걸로 보이구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 30일)로부터 선고까지 14일 걸렸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변론 종결 후 11일이 지난 3월 10일 파면 결정이 나왔습니다.
탄핵 소추일부터 선고일까지로 계산해도 노 전 대통령 사건은 소추일로부터 63일, 박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인데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에 접수돼서 이미 박 전 대통령 기록을 넘긴 상탭니다.
[앵커]
모두가 탄핵 선고가 왜 늦어지는 건지 궁금해하고 있는데, 혹시 날짜 예측이 가능할까요?
[기자]
우선 헌재의 평의 내용은 재판관들을 제외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외부에서는 재판관들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만장일치를 위해 논의 중이다, 절차적인 쟁점들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결정문을 다듬고 있다 여러 의견이 나옵니다만 정확히 추론하기는 어렵구요.
다만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인 국무회의 심의 부분 같이 일부 쟁점이 연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같이 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헌재가 두 사건을 한 번에 결론 내려 한다면 그만큼 시간이 걸릴 수 있단 예상이구요.
다만 4월 중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가 끝나 퇴임을 하는데 이 기간을 넘기진 않을 거란 예상이 대다숩니다.
왜냐면 이걸 넘기면 여섯 명의 재판관만 남게 되는데, 그럼 인용 결정을 하려면 만장일치로만 가능해져서 남은 재판관들의 부담이 막대해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추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고 해도 청문회 등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감안해야 하고 임명되더라도 변론갱신 등의 절차를 또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몇 달은 더 늦어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이전에는 선고가 될 것이라는 추정인 것이죠.
[앵커]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쟁점이 어떤 건지 짚어 주시죠.
[기자]
네, 이 사건의 쟁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또 위반했다면 그 위반의 정도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집니다.
구체적인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의 위헌성,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군경 투입,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여부 등이구요.
비상계엄 선포는 선포 시점에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였는지, 또 총리를 통한 건의나 국무회의 심의나 부서 등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
그리고 국회와 선관위 군경 투입 관련해서는 영장주의 위배 여부가 문제될 것이고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등은 사실관계 자체가 다퉈지는 상황입니다.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나 헌법 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인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지도 결정문에 담겨야겠죠.
여덟 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여섯 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인용 의견이 다섯 명 이하라면 직무 복귀를 하게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기각, 각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자]
양쪽 모두 윤 대통령이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각하 결정은 탄핵 사유의 위헌·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심판을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본안판단에 가지 말자는 재판관이 네 명 이상 나오면 각하 결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탄핵심판의 이익이 없거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소추사유가 특정되지 못한 경우 등 탄핵 청구 방법 등에 문제가 있다는 등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사유 자체를 판단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판력이 없고 따라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추할 수 있단 점이 기각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앵커]
그럼 기각 결정이 나면 계엄을 이유로 다시 탄핵하는 게 불가능하단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기각 결정은 탄핵심판의 청구 자체는 적법해서 탄핵 사유가 있는지 살펴봤지만 파면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는 결정입니다.
탄핵 사유에 대해서 당부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는 다시 탄핵할 수 없게 되고요.
주로 직무행위에서 위헌 위법이 인정되지 않거나,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해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앵커]
반대로 야당은 탄핵 인용을 주장하고 있어요?
인용 결정이 나게 되면 파면 외에 다른 효과도 있나요?
[기자]
탄핵심판에서 여섯 명 이상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이면 결정 즉시 선고가 확정되고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단심제라 별도의 이의절차나 상소제도가 없고 결정이 선고되는 순간 바로 확정되는 것이죠.
아울러 헌법재판소법이 탄핵으로 파면된 사람은 선고일로부터 5년간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요.
선거직과 임명직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공직 취임이 5년간 금지됩니다.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선고와 동시에 이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앵커]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은 다른 혐의로도 기소될 수 있는 것이라는데 맞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용 결정이 나와서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고 해도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탄핵은 공직에서 파면하는 징계적 성격이라서 아예 우리 헌법에 명시를 해 둔 것이고요.
민형사 소송과 일사부재리가 성립하지 않고요.
특히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내란·외환죄 외에는 형사상 불소추특권,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지지 않지만요.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 신분이 상실되면 곧바로 수사와 기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그 효과는 어떤지 설명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가장 관심사는 역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언제냐일 텐데, 지난 주 금요일로 예측이 됐었는데 지금은 3월 말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례를 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땐 당사자 참석권을 보장하고 경호 대비를 위해서 이틀이나 사흘 전에 공지를 하는데요.
결국 이번 주에도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거란 예상이 나오는데요.
이 사건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들 가운데 최장 기간 평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탄핵 소추일로부터 심판일까지 걸리는 기간도 가장 긴 사건으로 기록될 걸로 보이구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 30일)로부터 선고까지 14일 걸렸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변론 종결 후 11일이 지난 3월 10일 파면 결정이 나왔습니다.
탄핵 소추일부터 선고일까지로 계산해도 노 전 대통령 사건은 소추일로부터 63일, 박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인데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에 접수돼서 이미 박 전 대통령 기록을 넘긴 상탭니다.
[앵커]
모두가 탄핵 선고가 왜 늦어지는 건지 궁금해하고 있는데, 혹시 날짜 예측이 가능할까요?
[기자]
우선 헌재의 평의 내용은 재판관들을 제외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외부에서는 재판관들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만장일치를 위해 논의 중이다, 절차적인 쟁점들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결정문을 다듬고 있다 여러 의견이 나옵니다만 정확히 추론하기는 어렵구요.
다만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인 국무회의 심의 부분 같이 일부 쟁점이 연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같이 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헌재가 두 사건을 한 번에 결론 내려 한다면 그만큼 시간이 걸릴 수 있단 예상이구요.
다만 4월 중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가 끝나 퇴임을 하는데 이 기간을 넘기진 않을 거란 예상이 대다숩니다.
왜냐면 이걸 넘기면 여섯 명의 재판관만 남게 되는데, 그럼 인용 결정을 하려면 만장일치로만 가능해져서 남은 재판관들의 부담이 막대해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추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고 해도 청문회 등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감안해야 하고 임명되더라도 변론갱신 등의 절차를 또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몇 달은 더 늦어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이전에는 선고가 될 것이라는 추정인 것이죠.
[앵커]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쟁점이 어떤 건지 짚어 주시죠.
[기자]
네, 이 사건의 쟁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또 위반했다면 그 위반의 정도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집니다.
구체적인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의 위헌성,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군경 투입,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여부 등이구요.
비상계엄 선포는 선포 시점에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였는지, 또 총리를 통한 건의나 국무회의 심의나 부서 등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
그리고 국회와 선관위 군경 투입 관련해서는 영장주의 위배 여부가 문제될 것이고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등은 사실관계 자체가 다퉈지는 상황입니다.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나 헌법 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인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지도 결정문에 담겨야겠죠.
여덟 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여섯 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인용 의견이 다섯 명 이하라면 직무 복귀를 하게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기각, 각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자]
양쪽 모두 윤 대통령이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각하 결정은 탄핵 사유의 위헌·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심판을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본안판단에 가지 말자는 재판관이 네 명 이상 나오면 각하 결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탄핵심판의 이익이 없거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소추사유가 특정되지 못한 경우 등 탄핵 청구 방법 등에 문제가 있다는 등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사유 자체를 판단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판력이 없고 따라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추할 수 있단 점이 기각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앵커]
그럼 기각 결정이 나면 계엄을 이유로 다시 탄핵하는 게 불가능하단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기각 결정은 탄핵심판의 청구 자체는 적법해서 탄핵 사유가 있는지 살펴봤지만 파면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는 결정입니다.
탄핵 사유에 대해서 당부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는 다시 탄핵할 수 없게 되고요.
주로 직무행위에서 위헌 위법이 인정되지 않거나,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해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앵커]
반대로 야당은 탄핵 인용을 주장하고 있어요?
인용 결정이 나게 되면 파면 외에 다른 효과도 있나요?
[기자]
탄핵심판에서 여섯 명 이상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이면 결정 즉시 선고가 확정되고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단심제라 별도의 이의절차나 상소제도가 없고 결정이 선고되는 순간 바로 확정되는 것이죠.
아울러 헌법재판소법이 탄핵으로 파면된 사람은 선고일로부터 5년간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요.
선거직과 임명직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공직 취임이 5년간 금지됩니다.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선고와 동시에 이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앵커]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은 다른 혐의로도 기소될 수 있는 것이라는데 맞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용 결정이 나와서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고 해도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탄핵은 공직에서 파면하는 징계적 성격이라서 아예 우리 헌법에 명시를 해 둔 것이고요.
민형사 소송과 일사부재리가 성립하지 않고요.
특히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내란·외환죄 외에는 형사상 불소추특권,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지지 않지만요.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 신분이 상실되면 곧바로 수사와 기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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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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