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측 “평상시처럼 치안 업무 수행한 것”…경찰 지휘부 ‘내란 혐의’ 첫 재판
입력 2025.03.20 (13:06)
수정 2025.03.2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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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조 청장 측 노정환 변호사는 “포고령이 발표된 후 (조 청장이)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 강화한 건 사실이지만, 포고령에 따른 지시로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월담자를 통제하고 계엄을 조기에 해제할 수 있도록 (조 청장이) 사실상 기여했다”며, 조 청장을 내란죄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또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임무를 수행한 데 불과하기 때문에 국헌문란이라는 내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봉식 전 청장 측 변호인도 “(김 청장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내란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국회에 최초로 투입된 기동대 360명만으로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폭동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함께 재판을 받은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측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전 조정관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이라는 초유 상황과 지극히 제한적인 정보 하에 위법성 인식을 전혀 못 한 채 신속하게 보고하고 처리한다는 경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장 100여 쪽 중 1쪽도 안 되는 내용으로 윤 전 조정관이 내란 중요임무에 가담하고 직권을 남용해서 경찰 의무에 없는 일을 했다는 공소제기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목 전 경비대장 측 변호인은 “집에 있다가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을 알게 됐을 정도로 (목 경비대장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국회 출입 차단 지시는 포고령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월 8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도 관련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네 사람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조 청장 측 노정환 변호사는 “포고령이 발표된 후 (조 청장이)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 강화한 건 사실이지만, 포고령에 따른 지시로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월담자를 통제하고 계엄을 조기에 해제할 수 있도록 (조 청장이) 사실상 기여했다”며, 조 청장을 내란죄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또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임무를 수행한 데 불과하기 때문에 국헌문란이라는 내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봉식 전 청장 측 변호인도 “(김 청장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내란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국회에 최초로 투입된 기동대 360명만으로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폭동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함께 재판을 받은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측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전 조정관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이라는 초유 상황과 지극히 제한적인 정보 하에 위법성 인식을 전혀 못 한 채 신속하게 보고하고 처리한다는 경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장 100여 쪽 중 1쪽도 안 되는 내용으로 윤 전 조정관이 내란 중요임무에 가담하고 직권을 남용해서 경찰 의무에 없는 일을 했다는 공소제기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목 전 경비대장 측 변호인은 “집에 있다가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을 알게 됐을 정도로 (목 경비대장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국회 출입 차단 지시는 포고령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월 8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도 관련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네 사람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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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호 측 “평상시처럼 치안 업무 수행한 것”…경찰 지휘부 ‘내란 혐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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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0 13:06:04
- 수정2025-03-20 13:08:41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조 청장 측 노정환 변호사는 “포고령이 발표된 후 (조 청장이)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 강화한 건 사실이지만, 포고령에 따른 지시로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월담자를 통제하고 계엄을 조기에 해제할 수 있도록 (조 청장이) 사실상 기여했다”며, 조 청장을 내란죄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또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임무를 수행한 데 불과하기 때문에 국헌문란이라는 내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봉식 전 청장 측 변호인도 “(김 청장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내란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국회에 최초로 투입된 기동대 360명만으로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폭동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함께 재판을 받은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측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전 조정관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이라는 초유 상황과 지극히 제한적인 정보 하에 위법성 인식을 전혀 못 한 채 신속하게 보고하고 처리한다는 경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장 100여 쪽 중 1쪽도 안 되는 내용으로 윤 전 조정관이 내란 중요임무에 가담하고 직권을 남용해서 경찰 의무에 없는 일을 했다는 공소제기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목 전 경비대장 측 변호인은 “집에 있다가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을 알게 됐을 정도로 (목 경비대장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국회 출입 차단 지시는 포고령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월 8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도 관련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네 사람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조 청장 측 노정환 변호사는 “포고령이 발표된 후 (조 청장이)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 강화한 건 사실이지만, 포고령에 따른 지시로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월담자를 통제하고 계엄을 조기에 해제할 수 있도록 (조 청장이) 사실상 기여했다”며, 조 청장을 내란죄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또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임무를 수행한 데 불과하기 때문에 국헌문란이라는 내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봉식 전 청장 측 변호인도 “(김 청장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내란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국회에 최초로 투입된 기동대 360명만으로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폭동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함께 재판을 받은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측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전 조정관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이라는 초유 상황과 지극히 제한적인 정보 하에 위법성 인식을 전혀 못 한 채 신속하게 보고하고 처리한다는 경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장 100여 쪽 중 1쪽도 안 되는 내용으로 윤 전 조정관이 내란 중요임무에 가담하고 직권을 남용해서 경찰 의무에 없는 일을 했다는 공소제기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목 전 경비대장 측 변호인은 “집에 있다가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을 알게 됐을 정도로 (목 경비대장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국회 출입 차단 지시는 포고령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월 8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도 관련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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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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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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