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의 연금개혁…본회의 통과 전망

입력 2025.03.20 (16:02) 수정 2025.03.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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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국민연금의 내는돈인 보험료율과 받는돈,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연금법 개정안과 연금개혁특위 구성안이 곧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예린 기자! 국회 본회의가 지금 진행 중인데, 연금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까?

[리포트]

네, 조금 전 국회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첫번째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건을 상정해 표결할 예정입니다.

연금특위 구성안에는 그동안 민주당이 반대해온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연금법 개정안'도 잠시 뒤 상정될 예정인데요.

여야 지도부가 이미 합의한 내용인 만큼, 연금개혁특위 구성안과 연금법 개정안 모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하고, 연금개혁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후 오후 2시 예정이던 본회의를 3시반으로 늦춘 뒤, 복지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열고 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연금 모수개혁안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까지 인상됩니다.

군 복무를 6개월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던 걸 12개월로 늘렸고, 둘째 자녀부터 적용됐던 12개월의 가입기간은 첫째부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는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 개혁이 이뤄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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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년 만의 연금개혁…본회의 통과 전망
    • 입력 2025-03-20 16:02:19
    • 수정2025-03-20 16:07:51
[앵커]

여야가 국민연금의 내는돈인 보험료율과 받는돈,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연금법 개정안과 연금개혁특위 구성안이 곧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예린 기자! 국회 본회의가 지금 진행 중인데, 연금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까?

[리포트]

네, 조금 전 국회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첫번째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건을 상정해 표결할 예정입니다.

연금특위 구성안에는 그동안 민주당이 반대해온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연금법 개정안'도 잠시 뒤 상정될 예정인데요.

여야 지도부가 이미 합의한 내용인 만큼, 연금개혁특위 구성안과 연금법 개정안 모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하고, 연금개혁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후 오후 2시 예정이던 본회의를 3시반으로 늦춘 뒤, 복지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열고 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연금 모수개혁안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까지 인상됩니다.

군 복무를 6개월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던 걸 12개월로 늘렸고, 둘째 자녀부터 적용됐던 12개월의 가입기간은 첫째부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는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 개혁이 이뤄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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