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기각, 김복형 재판관은 ‘이것’도 위헌·위법은 아니라고 봤다 [지금뉴스]

입력 2025.03.24 (13:04) 수정 2025.03.24 (13: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는데요.

김복형 재판관은 다수의 견해인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재판관이 직접 밝힌 다수 의견과 ‘조금 다른’ 기각 사유, 영상에 담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덕수 탄핵 기각, 김복형 재판관은 ‘이것’도 위헌·위법은 아니라고 봤다 [지금뉴스]
    • 입력 2025-03-24 13:04:20
    • 수정2025-03-24 13:04:30
    영상K
헌법재판소가 오늘(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는데요.

김복형 재판관은 다수의 견해인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재판관이 직접 밝힌 다수 의견과 ‘조금 다른’ 기각 사유,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