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장 계약’으로 4백억 부당지원…“HDC 검찰 고발”
입력 2025.03.25 (21:42)
수정 2025.03.2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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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년 가까이 자본 잠식 상태였던 한 대기업 계열사가 모회사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영업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위장 계약서를 통한 수백억 원대 편법 지원이 포함돼 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대기업 HDC와 아이파크몰 얘깁니다.
이도윤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서울 용산의 아이파크몰.
최근 2년 연속 연 매출 5천억 원 이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장 초엔 달랐습니다.
[쇼핑몰 입점 관계자/음성변조 : "(개장 직후)볼거리가 거의 없었죠.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운영사 HDC아이파크몰은, 완공 다음 해인 2005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됐습니다.
금융권이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는 상황.
그런데도 아이파크몰은 증축 공사와 투자를 꾸준히 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음성변조 : "기업 대출을 진행할 때 신용평가를 진행합니다. 업체가 현재 자본잠식에 빠져있다면 대출을 해줄 은행은 없을 것이고…."]
대규모 자금은 어디서 났을까.
모회사이자 최대 주주인 HDC의 지원이 있었는데, 문제는 방식이었습니다.
HDC는 아이파크몰에 돈을 빌려주면서 자금 대여 계약이 아닌 임대차 계약서를 썼습니다.
자금 대여 계약이라면 당연히 들어가야 할 이자도 계약서에선 빠졌습니다.
HDC가 아이파크몰 내의 사무실을 빌려 쓰는 것처럼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등의 꼼수가 동원됐다는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DC가 공시도, 이사회 승인도 없이 이런 위장계약으로 16년간 360억 원을 아이파크몰에 지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자 비용만 400억 원에 해당하는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라는 겁니다.
공정위는 HDC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물려달란 의견으로 최근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HDC 측은 KBS 질의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김상하 김태현 허수곤/영상편집:권혜미/그래픽:최창준
20년 가까이 자본 잠식 상태였던 한 대기업 계열사가 모회사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영업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위장 계약서를 통한 수백억 원대 편법 지원이 포함돼 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대기업 HDC와 아이파크몰 얘깁니다.
이도윤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서울 용산의 아이파크몰.
최근 2년 연속 연 매출 5천억 원 이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장 초엔 달랐습니다.
[쇼핑몰 입점 관계자/음성변조 : "(개장 직후)볼거리가 거의 없었죠.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운영사 HDC아이파크몰은, 완공 다음 해인 2005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됐습니다.
금융권이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는 상황.
그런데도 아이파크몰은 증축 공사와 투자를 꾸준히 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음성변조 : "기업 대출을 진행할 때 신용평가를 진행합니다. 업체가 현재 자본잠식에 빠져있다면 대출을 해줄 은행은 없을 것이고…."]
대규모 자금은 어디서 났을까.
모회사이자 최대 주주인 HDC의 지원이 있었는데, 문제는 방식이었습니다.
HDC는 아이파크몰에 돈을 빌려주면서 자금 대여 계약이 아닌 임대차 계약서를 썼습니다.
자금 대여 계약이라면 당연히 들어가야 할 이자도 계약서에선 빠졌습니다.
HDC가 아이파크몰 내의 사무실을 빌려 쓰는 것처럼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등의 꼼수가 동원됐다는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DC가 공시도, 이사회 승인도 없이 이런 위장계약으로 16년간 360억 원을 아이파크몰에 지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자 비용만 400억 원에 해당하는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라는 겁니다.
공정위는 HDC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물려달란 의견으로 최근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HDC 측은 KBS 질의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김상하 김태현 허수곤/영상편집:권혜미/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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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3-26 07: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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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가까이 자본 잠식 상태였던 한 대기업 계열사가 모회사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영업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위장 계약서를 통한 수백억 원대 편법 지원이 포함돼 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대기업 HDC와 아이파크몰 얘깁니다.
이도윤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서울 용산의 아이파크몰.
최근 2년 연속 연 매출 5천억 원 이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장 초엔 달랐습니다.
[쇼핑몰 입점 관계자/음성변조 : "(개장 직후)볼거리가 거의 없었죠.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운영사 HDC아이파크몰은, 완공 다음 해인 2005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됐습니다.
금융권이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는 상황.
그런데도 아이파크몰은 증축 공사와 투자를 꾸준히 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음성변조 : "기업 대출을 진행할 때 신용평가를 진행합니다. 업체가 현재 자본잠식에 빠져있다면 대출을 해줄 은행은 없을 것이고…."]
대규모 자금은 어디서 났을까.
모회사이자 최대 주주인 HDC의 지원이 있었는데, 문제는 방식이었습니다.
HDC는 아이파크몰에 돈을 빌려주면서 자금 대여 계약이 아닌 임대차 계약서를 썼습니다.
자금 대여 계약이라면 당연히 들어가야 할 이자도 계약서에선 빠졌습니다.
HDC가 아이파크몰 내의 사무실을 빌려 쓰는 것처럼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등의 꼼수가 동원됐다는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DC가 공시도, 이사회 승인도 없이 이런 위장계약으로 16년간 360억 원을 아이파크몰에 지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자 비용만 400억 원에 해당하는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라는 겁니다.
공정위는 HDC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물려달란 의견으로 최근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HDC 측은 KBS 질의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김상하 김태현 허수곤/영상편집:권혜미/그래픽:최창준
20년 가까이 자본 잠식 상태였던 한 대기업 계열사가 모회사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영업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위장 계약서를 통한 수백억 원대 편법 지원이 포함돼 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대기업 HDC와 아이파크몰 얘깁니다.
이도윤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서울 용산의 아이파크몰.
최근 2년 연속 연 매출 5천억 원 이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장 초엔 달랐습니다.
[쇼핑몰 입점 관계자/음성변조 : "(개장 직후)볼거리가 거의 없었죠.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운영사 HDC아이파크몰은, 완공 다음 해인 2005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됐습니다.
금융권이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는 상황.
그런데도 아이파크몰은 증축 공사와 투자를 꾸준히 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음성변조 : "기업 대출을 진행할 때 신용평가를 진행합니다. 업체가 현재 자본잠식에 빠져있다면 대출을 해줄 은행은 없을 것이고…."]
대규모 자금은 어디서 났을까.
모회사이자 최대 주주인 HDC의 지원이 있었는데, 문제는 방식이었습니다.
HDC는 아이파크몰에 돈을 빌려주면서 자금 대여 계약이 아닌 임대차 계약서를 썼습니다.
자금 대여 계약이라면 당연히 들어가야 할 이자도 계약서에선 빠졌습니다.
HDC가 아이파크몰 내의 사무실을 빌려 쓰는 것처럼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등의 꼼수가 동원됐다는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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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비용만 400억 원에 해당하는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라는 겁니다.
공정위는 HDC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물려달란 의견으로 최근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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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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