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4일 11시 선고…생중계 허용
입력 2025.04.02 (06:04)
수정 2025.04.0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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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했습니다.
오는 4일, 오전 11시입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원식/국회의장/지난해 12월 14일 :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건번호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놓습니다.
선고는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이뤄집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부터는 111일, 변론 종결로부터는 38일 만입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가운데 가장 긴 기간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11차례의 변론이 열렸고, 증인 16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변론 종결 뒤엔 평의가 거듭됐는데, 선고 기일은 어제 오전 평의에서 지정됐습니다.
헌재는 보안을 위해 선고 기일까지 평의와 평결 절차 등은 모두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선고 당일 방송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은 허용됩니다.
선고 기일에 당사자 출석은 의무는 아닙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 탄핵소추단측은 비상계엄과 국회 등에 대한 병력 투입이 중대한 위헌, 위법이라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만약 헌재가 인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올 경우엔,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지혜 김경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했습니다.
오는 4일, 오전 11시입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원식/국회의장/지난해 12월 14일 :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건번호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놓습니다.
선고는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이뤄집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부터는 111일, 변론 종결로부터는 38일 만입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가운데 가장 긴 기간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11차례의 변론이 열렸고, 증인 16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변론 종결 뒤엔 평의가 거듭됐는데, 선고 기일은 어제 오전 평의에서 지정됐습니다.
헌재는 보안을 위해 선고 기일까지 평의와 평결 절차 등은 모두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선고 당일 방송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은 허용됩니다.
선고 기일에 당사자 출석은 의무는 아닙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 탄핵소추단측은 비상계엄과 국회 등에 대한 병력 투입이 중대한 위헌, 위법이라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만약 헌재가 인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올 경우엔,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지혜 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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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4-02 07: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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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했습니다.
오는 4일, 오전 11시입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원식/국회의장/지난해 12월 14일 :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건번호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놓습니다.
선고는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이뤄집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부터는 111일, 변론 종결로부터는 38일 만입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가운데 가장 긴 기간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11차례의 변론이 열렸고, 증인 16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변론 종결 뒤엔 평의가 거듭됐는데, 선고 기일은 어제 오전 평의에서 지정됐습니다.
헌재는 보안을 위해 선고 기일까지 평의와 평결 절차 등은 모두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선고 당일 방송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은 허용됩니다.
선고 기일에 당사자 출석은 의무는 아닙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 탄핵소추단측은 비상계엄과 국회 등에 대한 병력 투입이 중대한 위헌, 위법이라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만약 헌재가 인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올 경우엔,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지혜 김경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했습니다.
오는 4일, 오전 11시입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원식/국회의장/지난해 12월 14일 :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건번호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놓습니다.
선고는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이뤄집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부터는 111일, 변론 종결로부터는 38일 만입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가운데 가장 긴 기간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11차례의 변론이 열렸고, 증인 16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변론 종결 뒤엔 평의가 거듭됐는데, 선고 기일은 어제 오전 평의에서 지정됐습니다.
헌재는 보안을 위해 선고 기일까지 평의와 평결 절차 등은 모두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선고 당일 방송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은 허용됩니다.
선고 기일에 당사자 출석은 의무는 아닙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 탄핵소추단측은 비상계엄과 국회 등에 대한 병력 투입이 중대한 위헌, 위법이라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만약 헌재가 인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올 경우엔,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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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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