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최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탑티어(Top-Tier) 비자' 제도를 오늘(2일)부터 시행합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탑티어 비자 도입을 포함한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추진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 고액 연봉 외국인 '탑티어 비자' 도입…가족까지 정착 지원
오늘부터 시행되는 '탑티어 비자'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석 엔지니어급 고급인재와 그 가족에게 ‘최우수인재 거주(F-2)’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분야는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분야이며, 로봇과 방산 분야도 앞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발급 대상은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적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 경력을 쌓은 자로서, 1인당 GNI의 3배, 즉 1억 4,986.5만 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외국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 근무 경력 또는 ▲세계적 연구기관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해 박사 후 5년 이상 연구 경력을 가진 자가 대상입니다.
연간 근로소득이 GNI 4배, 즉 1억 9,982만 원을 넘을 경우, 이 같은 학력 또는 경력 요건도 면제됩니다.
해외뿐 아니라, 요건에 해당하는 국내 대학(서울대·KAIST·연세대·고려대·포항공대) 또는 기업(삼성전자·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포스코·현대모비스·삼성물산) 출신도 대상에 해당합니다.
탑티어 인재와 그 가족은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부여받고, 3년이 지나면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가사보조인 초청도 허용됩니다.
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우수인재·투자지원센터’를 전담 기관으로 지정해 전자적 방식의 신속한 비자 발급과 체류 편의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세제, 교육, 주거 등 종합적 정착지원도 제공됩니다.
■ 14개 지자체 '광역형 비자' 도입…유학 비자 요건 완화 등 지원
법무부와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설계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도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기간은 내년까지로, 법 무부는 성과 평가를 통해 사업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먼저, 유학 비자(D-2)의 경우 10개 광역지자체(4,420명)가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비자 발급 재정 요건 완화,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 확대, 학기 중 인턴 활동 허용, 취업 범위 확대 등을 지원합니다.
서울, 부산, 광주, 강원, 충북, 충남(6곳)은 반도체, 로봇, AI,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전북, 전남, 제주(3곳)는 뿌리산업, 관광산업 등 지역 핵심 산업의 인력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인천(1곳)은 외국대학교 국내 캠퍼스 재학생에 대해 체류 기간 상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우수 유학생에게 체류 편의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특정활동 비자(E-7)의 경우 4개 광역지자체(1,210명)가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학력과 경력 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구는 생명과학·로봇공학 등 '대구 5대 신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이 전문 인력을 도입하는 경우, 경기는 공학 분야 기술자, 데이터·네트워크 전문가 등 산업기술 인력 도입 시 요건을 완화합니다.
경북은 도지사가 지정한 해외 전문대학을 졸업한 이공계 인재에 대해 비자 발급 시 학력 요건을 완화하고, 경남은 제조업 분야 해외 자회사에서 근무 중인 기술 인력에 대해 경력 요건을 완화합니다.
울산과 경남이 제출한 조선업 분야 사업계획의 경우 이번 도입 계획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는 대로 광역형 비자 시행 여부를 추가 심의할 예정입니다.
■ 법무부 "연 2회 이상 협의회 개최…선진 이민정책 기틀 갖춰나갈 것"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경제·산업계 등에서 제안한 비자·체류 정책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제1차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자동차 부품제조원, 판금·도장 정비원, 해기사 등 직종 신설 ▲입양 목적 체류자격 신설 ▲조선업 용접공, 베트남 SW 인력 경력 요건 완화 등 6건의 제안이 수용됐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개선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며, 경제·산업계를 포함한 현장의 외국인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새롭게 시행되는 광역형 비자가 계절근로 비자, 지역특화형 비자와 함께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3대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부터 시행되는 '탑티어 비자'를 필두로,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경제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진 이민정책의 기틀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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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오늘부터 ‘탑티어 비자’ 도입…고액연봉 외국인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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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2 11:31:02

정부가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최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탑티어(Top-Tier) 비자' 제도를 오늘(2일)부터 시행합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탑티어 비자 도입을 포함한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추진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 고액 연봉 외국인 '탑티어 비자' 도입…가족까지 정착 지원
오늘부터 시행되는 '탑티어 비자'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석 엔지니어급 고급인재와 그 가족에게 ‘최우수인재 거주(F-2)’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분야는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분야이며, 로봇과 방산 분야도 앞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발급 대상은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적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 경력을 쌓은 자로서, 1인당 GNI의 3배, 즉 1억 4,986.5만 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외국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 근무 경력 또는 ▲세계적 연구기관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해 박사 후 5년 이상 연구 경력을 가진 자가 대상입니다.
연간 근로소득이 GNI 4배, 즉 1억 9,982만 원을 넘을 경우, 이 같은 학력 또는 경력 요건도 면제됩니다.
해외뿐 아니라, 요건에 해당하는 국내 대학(서울대·KAIST·연세대·고려대·포항공대) 또는 기업(삼성전자·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포스코·현대모비스·삼성물산) 출신도 대상에 해당합니다.
탑티어 인재와 그 가족은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부여받고, 3년이 지나면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가사보조인 초청도 허용됩니다.
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우수인재·투자지원센터’를 전담 기관으로 지정해 전자적 방식의 신속한 비자 발급과 체류 편의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세제, 교육, 주거 등 종합적 정착지원도 제공됩니다.
■ 14개 지자체 '광역형 비자' 도입…유학 비자 요건 완화 등 지원
법무부와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설계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도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기간은 내년까지로, 법 무부는 성과 평가를 통해 사업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먼저, 유학 비자(D-2)의 경우 10개 광역지자체(4,420명)가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비자 발급 재정 요건 완화,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 확대, 학기 중 인턴 활동 허용, 취업 범위 확대 등을 지원합니다.
서울, 부산, 광주, 강원, 충북, 충남(6곳)은 반도체, 로봇, AI,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전북, 전남, 제주(3곳)는 뿌리산업, 관광산업 등 지역 핵심 산업의 인력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인천(1곳)은 외국대학교 국내 캠퍼스 재학생에 대해 체류 기간 상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우수 유학생에게 체류 편의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특정활동 비자(E-7)의 경우 4개 광역지자체(1,210명)가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학력과 경력 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구는 생명과학·로봇공학 등 '대구 5대 신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이 전문 인력을 도입하는 경우, 경기는 공학 분야 기술자, 데이터·네트워크 전문가 등 산업기술 인력 도입 시 요건을 완화합니다.
경북은 도지사가 지정한 해외 전문대학을 졸업한 이공계 인재에 대해 비자 발급 시 학력 요건을 완화하고, 경남은 제조업 분야 해외 자회사에서 근무 중인 기술 인력에 대해 경력 요건을 완화합니다.
울산과 경남이 제출한 조선업 분야 사업계획의 경우 이번 도입 계획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는 대로 광역형 비자 시행 여부를 추가 심의할 예정입니다.
■ 법무부 "연 2회 이상 협의회 개최…선진 이민정책 기틀 갖춰나갈 것"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경제·산업계 등에서 제안한 비자·체류 정책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제1차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자동차 부품제조원, 판금·도장 정비원, 해기사 등 직종 신설 ▲입양 목적 체류자격 신설 ▲조선업 용접공, 베트남 SW 인력 경력 요건 완화 등 6건의 제안이 수용됐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개선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며, 경제·산업계를 포함한 현장의 외국인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새롭게 시행되는 광역형 비자가 계절근로 비자, 지역특화형 비자와 함께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3대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부터 시행되는 '탑티어 비자'를 필두로,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경제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진 이민정책의 기틀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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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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