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불 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
입력 2025.04.02 (19:42)
수정 2025.04.0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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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방세를 특별 지원합니다.
산불 피해자가 주택과 축사 등 건축물 또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는 고지를 유예합니다.
이미 고지된 지방세 부과액은 시장·군수 직권으로 연장할 방침입니다.
산불 피해자가 주택과 축사 등 건축물 또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는 고지를 유예합니다.
이미 고지된 지방세 부과액은 시장·군수 직권으로 연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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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산불 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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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2 19:42:51
- 수정2025-04-02 19:52:38

경상북도가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방세를 특별 지원합니다.
산불 피해자가 주택과 축사 등 건축물 또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는 고지를 유예합니다.
이미 고지된 지방세 부과액은 시장·군수 직권으로 연장할 방침입니다.
산불 피해자가 주택과 축사 등 건축물 또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는 고지를 유예합니다.
이미 고지된 지방세 부과액은 시장·군수 직권으로 연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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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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