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계엄은 헌법상 권한 행사한 것…현명한 판단 기대”
입력 2025.04.04 (10:53)
수정 2025.04.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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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헌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헌법상의 권한인 비상대권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한 것이 전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4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 탄핵심판 사건에서 분명하고도 명백한 사실,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전 상황이 거대 야당과 종북 좌파 세력에 의한 국정 마비, 국정 혼란, 국헌문란,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헌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헌법상의 권한인 비상대권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사실을 탄핵심판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했고, 또 탄핵심판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재판관들께서도 충분히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따라서 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헌재에 직접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선 “그 상황은 관저에 계시는 것만 알고 자세한 내용은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11일 만에 내려집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최장 심리 기록입니다.
헌재는 탄핵안을 접수한 이후 그동안 2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11차례의 변론기일을 열었고, 국무위원과 군 관계자, 경찰 수뇌부 등 모두 16명의 증인을 불렀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은 헌재에 직접 나오지 않았고, 윤 대통령 대리인단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4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 탄핵심판 사건에서 분명하고도 명백한 사실,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전 상황이 거대 야당과 종북 좌파 세력에 의한 국정 마비, 국정 혼란, 국헌문란,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헌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헌법상의 권한인 비상대권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사실을 탄핵심판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했고, 또 탄핵심판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재판관들께서도 충분히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따라서 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헌재에 직접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선 “그 상황은 관저에 계시는 것만 알고 자세한 내용은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11일 만에 내려집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최장 심리 기록입니다.
헌재는 탄핵안을 접수한 이후 그동안 2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11차례의 변론기일을 열었고, 국무위원과 군 관계자, 경찰 수뇌부 등 모두 16명의 증인을 불렀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은 헌재에 직접 나오지 않았고, 윤 대통령 대리인단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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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측 “계엄은 헌법상 권한 행사한 것…현명한 판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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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4 10:53:34
- 수정2025-04-04 10:56:29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헌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헌법상의 권한인 비상대권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한 것이 전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4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 탄핵심판 사건에서 분명하고도 명백한 사실,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전 상황이 거대 야당과 종북 좌파 세력에 의한 국정 마비, 국정 혼란, 국헌문란,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헌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헌법상의 권한인 비상대권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사실을 탄핵심판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했고, 또 탄핵심판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재판관들께서도 충분히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따라서 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헌재에 직접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선 “그 상황은 관저에 계시는 것만 알고 자세한 내용은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11일 만에 내려집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최장 심리 기록입니다.
헌재는 탄핵안을 접수한 이후 그동안 2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11차례의 변론기일을 열었고, 국무위원과 군 관계자, 경찰 수뇌부 등 모두 16명의 증인을 불렀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은 헌재에 직접 나오지 않았고, 윤 대통령 대리인단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4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 탄핵심판 사건에서 분명하고도 명백한 사실,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전 상황이 거대 야당과 종북 좌파 세력에 의한 국정 마비, 국정 혼란, 국헌문란,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헌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헌법상의 권한인 비상대권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사실을 탄핵심판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했고, 또 탄핵심판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재판관들께서도 충분히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따라서 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헌재에 직접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선 “그 상황은 관저에 계시는 것만 알고 자세한 내용은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11일 만에 내려집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최장 심리 기록입니다.
헌재는 탄핵안을 접수한 이후 그동안 2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11차례의 변론기일을 열었고, 국무위원과 군 관계자, 경찰 수뇌부 등 모두 16명의 증인을 불렀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은 헌재에 직접 나오지 않았고, 윤 대통령 대리인단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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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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