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헌법·법률 위반 심사 가능”

입력 2025.04.04 (11:02) 수정 2025.04.04 (12: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4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헌재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헌법·법률 위반 심사 가능”
    • 입력 2025-04-04 11:02:40
    • 수정2025-04-04 12:03:25
    사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4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