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사위 조사 없어도 탄핵소추 의결 가능”
입력 2025.04.04 (11:03)
수정 2025.04.04 (12: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오늘(4일) 오전 11시 헌재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없이도 탄핵소추 의결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회의 소추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여부를 국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 하여 탄핵소추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재 전원재판부는 오늘(4일) 오전 11시 헌재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없이도 탄핵소추 의결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회의 소추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여부를 국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 하여 탄핵소추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헌재 “법사위 조사 없어도 탄핵소추 의결 가능”
-
- 입력 2025-04-04 11:03:06
- 수정2025-04-04 12:03:34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오늘(4일) 오전 11시 헌재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없이도 탄핵소추 의결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회의 소추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여부를 국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 하여 탄핵소추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재 전원재판부는 오늘(4일) 오전 11시 헌재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없이도 탄핵소추 의결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회의 소추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여부를 국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 하여 탄핵소추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김영훈 기자 huni@kbs.co.kr
김영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