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아냐”

입력 2025.04.04 (11:04) 수정 2025.04.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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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4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국회법은 부결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기에 투표 불성립됐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 회기 중에 발의됐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선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정형식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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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아냐”
    • 입력 2025-04-04 11:04:43
    • 수정2025-04-04 12:03:45
    사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4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국회법은 부결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기에 투표 불성립됐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 회기 중에 발의됐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선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정형식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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