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아냐”
입력 2025.04.04 (11:04)
수정 2025.04.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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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4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국회법은 부결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기에 투표 불성립됐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 회기 중에 발의됐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선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정형식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4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국회법은 부결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기에 투표 불성립됐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 회기 중에 발의됐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선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정형식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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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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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4 11:04:43
- 수정2025-04-04 12:03:45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4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국회법은 부결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기에 투표 불성립됐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 회기 중에 발의됐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선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정형식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4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국회법은 부결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기에 투표 불성립됐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 회기 중에 발의됐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선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정형식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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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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