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변경 아냐…허용돼”
입력 2025.04.04 (11:05)
수정 2025.04.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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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내란죄 철회' 문제가 소추 사유의 철회·변경이 아니므로,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4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소추 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 못 했을 거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4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소추 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 못 했을 거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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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변경 아냐…허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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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4 11:05:43
- 수정2025-04-04 12:03:50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내란죄 철회' 문제가 소추 사유의 철회·변경이 아니므로,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4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소추 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 못 했을 거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4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소추 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 못 했을 거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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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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