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일치 파면’ 결정한 윤석열의 ‘말말말’

입력 2025.04.06 (10:18) 수정 2025.04.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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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원일치로 파면했습니다.

헌재 결정의 근거에는 11차례 변론에서 나온 대리인단의 주장, 증인 16명의 증언, 수사기관에서 넘겨받은 조서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윤 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114쪽 분량의 결정문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표현이 5번, '인정하기 어렵다'가 4번, '수긍하기 어렵다'가 2번 등장합니다.


자충수가 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①"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탄핵심판 최후변론, 2월 25일>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국민 담화에서부터 최후변론까지, 비상계엄이 '경고성'이자 대국민 '호소용'이었단 주장을 반복해 왔습니다.

비상계엄이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이 위협받고 있단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수단이었단 겁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각적인 해제를 전제로 하여 잠정적․일시적 조치로서 선포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만으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훼손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헌재 결정문 中>

하지만 이 주장으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적법한 목적이 없었음을 자인한 꼴이 됐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목적이 있을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 해당하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해 버린 겁니다.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저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났다. 그 이유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하게 한 것도 있고….

<탄핵심판 4차 변론, 1월 23일>

윤 전 대통령은 변론 과정에서 비상계엄이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고도 했습니다.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서도 '안건 상정 등 절차 때문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계엄을 해제하려 해도 적어도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측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비상계엄의 실패 원인'를 묻자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라며 항변한 건데, 헌재는 이 역시 모순이라 봤습니다.

피청구인이 계엄 해제에 적어도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고 밝힌 점, 이 사건 계엄이 경고성이라는 점을 국무회의의 구성원들이나 군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단순히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헌재 결정문 中>

헌재는 '경고성 계엄'이나 '호소용 계엄'이란 것은 존재할 수도 없지만,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는 말에 비추어 봤을 때 호소용이었다는 주장을 믿기도 어렵다고 못 박았습니다.

■②"포고령에서 '야간통행금지' 조항만 삭제"

"포고령에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기재된 것은 실행할 의사도 없이 경고용으로 기재된 것에 불과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수행할 의사도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법률 비서관에게 검토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야간통행금지'는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니 빼라고 했을 뿐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

<탄핵심판 4차 변론, 1월 23일>

윤 전 대통령 측은 포고령을 작성한 건 김 전 장관인 데다, 실제로 집행할 의사도 없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다만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야간통행금지' 조항 삭제를 지시했다 했고, 윤 전 대통령 측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포고령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야간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없었고, 국민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고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야간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나머지 조항들의 효력 발생 및 집행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헌재 결정문 中>


이 발언 역시 윤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헌재는 포고령이 정말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면, 야간통행금지 조항만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③"국회 경력 배치 의논하는 것 봤다"

"재판관님들께 좀 이해를 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 기억에는 종이를 놓고 (국방) 장관이 우리 두 분,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에게 국회 외곽에 어느 쪽에 경찰 경력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탄핵심판 8차 변론, 2월 1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이루어진 아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을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때 김 전 장관이 국회 경찰 경력 배치를 의논하며 그림을 그리는 걸 봤다고 했는데, 변론 도중 펜을 들고 당시 동작을 따라 하기도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경찰로 하여금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김용현에게는 출입을 막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조지호, 김봉식을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불러 국회 통제를 잘해 달라고 말한 점, 그 자리에서 김용현이 그림을 그려가며 어느 곳에 경력(警力)을 배치할지 설명하는 것을 보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점 (중략)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헌재 결정문 中>

이 '목격담'은 윤 전 대통령이 소집한 자리에서 구체적인 경력 배치 계획이 논의됐다는 점을 인정한 '자백성 발언'이 됐습니다.

헌재는 이 발언에 비추어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한 사실이 없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돌파구' 찾았지만 '자책골'로…모순 지적한 헌재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여있을 때 부속실장 강○○가 비상계엄 선포문 10부를 복사하여 김용현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보안상의 이유로 이 사건 계엄 선포 전 헌법 제82조를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피청구인은 병력이 국회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국회 내 다른 건물에 있던 국회의원들이 본관으로 충분히 갈 수 있었고 경찰도 담장에서 국회의원을 들여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바, 이는 국회에 병력이 도착한 후에는 위 계획대로 국회의원의 본관 출입을 차단하고자 하였음을 추단케 한다.

<헌재 결정문 中>

이 밖에도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문을 나눠줬다'고 주장하면서 '보안상 이유로 국무위원 부서는 생략했다'고 했습니다.

'병력 도착 전까진 국회의원들이 본관으로 갈 수 있었다'고 해, 병력 도착 이후엔 본관 출입을 차단하려 했음을 암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1차례 열린 탄핵심판 변론 가운데 8차례 직접 출석해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 상당수는 파면 결정의 근거가 됐습니다.

(그래픽 이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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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06 10:18:24
    • 수정2025-04-06 10: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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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원일치로 파면했습니다.

헌재 결정의 근거에는 11차례 변론에서 나온 대리인단의 주장, 증인 16명의 증언, 수사기관에서 넘겨받은 조서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윤 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114쪽 분량의 결정문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표현이 5번, '인정하기 어렵다'가 4번, '수긍하기 어렵다'가 2번 등장합니다.


자충수가 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①"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탄핵심판 최후변론, 2월 25일>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국민 담화에서부터 최후변론까지, 비상계엄이 '경고성'이자 대국민 '호소용'이었단 주장을 반복해 왔습니다.

비상계엄이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이 위협받고 있단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수단이었단 겁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각적인 해제를 전제로 하여 잠정적․일시적 조치로서 선포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만으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훼손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헌재 결정문 中>

하지만 이 주장으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적법한 목적이 없었음을 자인한 꼴이 됐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목적이 있을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 해당하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해 버린 겁니다.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저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났다. 그 이유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하게 한 것도 있고….

<탄핵심판 4차 변론, 1월 23일>

윤 전 대통령은 변론 과정에서 비상계엄이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고도 했습니다.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서도 '안건 상정 등 절차 때문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계엄을 해제하려 해도 적어도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측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비상계엄의 실패 원인'를 묻자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라며 항변한 건데, 헌재는 이 역시 모순이라 봤습니다.

피청구인이 계엄 해제에 적어도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고 밝힌 점, 이 사건 계엄이 경고성이라는 점을 국무회의의 구성원들이나 군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단순히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헌재 결정문 中>

헌재는 '경고성 계엄'이나 '호소용 계엄'이란 것은 존재할 수도 없지만,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는 말에 비추어 봤을 때 호소용이었다는 주장을 믿기도 어렵다고 못 박았습니다.

■②"포고령에서 '야간통행금지' 조항만 삭제"

"포고령에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기재된 것은 실행할 의사도 없이 경고용으로 기재된 것에 불과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수행할 의사도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법률 비서관에게 검토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야간통행금지'는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니 빼라고 했을 뿐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

<탄핵심판 4차 변론, 1월 23일>

윤 전 대통령 측은 포고령을 작성한 건 김 전 장관인 데다, 실제로 집행할 의사도 없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다만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야간통행금지' 조항 삭제를 지시했다 했고, 윤 전 대통령 측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포고령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야간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없었고, 국민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고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야간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나머지 조항들의 효력 발생 및 집행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헌재 결정문 中>


이 발언 역시 윤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헌재는 포고령이 정말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면, 야간통행금지 조항만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③"국회 경력 배치 의논하는 것 봤다"

"재판관님들께 좀 이해를 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 기억에는 종이를 놓고 (국방) 장관이 우리 두 분,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에게 국회 외곽에 어느 쪽에 경찰 경력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탄핵심판 8차 변론, 2월 1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이루어진 아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을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때 김 전 장관이 국회 경찰 경력 배치를 의논하며 그림을 그리는 걸 봤다고 했는데, 변론 도중 펜을 들고 당시 동작을 따라 하기도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경찰로 하여금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김용현에게는 출입을 막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조지호, 김봉식을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불러 국회 통제를 잘해 달라고 말한 점, 그 자리에서 김용현이 그림을 그려가며 어느 곳에 경력(警力)을 배치할지 설명하는 것을 보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점 (중략)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헌재 결정문 中>

이 '목격담'은 윤 전 대통령이 소집한 자리에서 구체적인 경력 배치 계획이 논의됐다는 점을 인정한 '자백성 발언'이 됐습니다.

헌재는 이 발언에 비추어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한 사실이 없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돌파구' 찾았지만 '자책골'로…모순 지적한 헌재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여있을 때 부속실장 강○○가 비상계엄 선포문 10부를 복사하여 김용현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보안상의 이유로 이 사건 계엄 선포 전 헌법 제82조를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피청구인은 병력이 국회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국회 내 다른 건물에 있던 국회의원들이 본관으로 충분히 갈 수 있었고 경찰도 담장에서 국회의원을 들여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바, 이는 국회에 병력이 도착한 후에는 위 계획대로 국회의원의 본관 출입을 차단하고자 하였음을 추단케 한다.

<헌재 결정문 中>

이 밖에도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문을 나눠줬다'고 주장하면서 '보안상 이유로 국무위원 부서는 생략했다'고 했습니다.

'병력 도착 전까진 국회의원들이 본관으로 갈 수 있었다'고 해, 병력 도착 이후엔 본관 출입을 차단하려 했음을 암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1차례 열린 탄핵심판 변론 가운데 8차례 직접 출석해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 상당수는 파면 결정의 근거가 됐습니다.

(그래픽 이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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