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국 주권자는 대한국민”…마지막까지 고심한 헌재

입력 2025.04.06 (21:15) 수정 2025.04.0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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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두 114쪽에 달했던 헌재의 결정문은 "대한국민 신임의 중대한 위반"이란 결말로 끝이 났습니다.

어느 쪽에도 의문을 남기지 않는 ‘하나의 결론'을 위해, 막판까지 거듭된 고민의 흔적들 최유경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 1항으로 시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결론.

5쪽 분량의 결론 마지막에는 우리 헌법 전문의 유일한 주어 '대한국민'이 자리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 4일 :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고민했던 부분은 바로 이 3,800자 분량의 결론 부분이었습니다.

사회 통합과 헌정 질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공감대 속, 재판관들은 막판까지 수정·보완을 거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상계엄이 민주주의에 미친 해악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통령이 계엄 대신 택할 수 있었던 대안까지 직접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치러진 22대 총선과 개헌, 국민투표, 정부 입법, 정당해산 제소까지 5가지 기회를 언급한 겁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 4일 :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헌재는 민주주의가 갈등과 긴장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자정 장치'를 가졌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그런 자정 장치마저 위협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탄핵소추 111일 만에 전원일치 결정을 내놓은 헌재,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논리 구성에 시간을 쏟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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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공화국 주권자는 대한국민”…마지막까지 고심한 헌재
    • 입력 2025-04-06 21:15:12
    • 수정2025-04-07 0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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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두 114쪽에 달했던 헌재의 결정문은 "대한국민 신임의 중대한 위반"이란 결말로 끝이 났습니다.

어느 쪽에도 의문을 남기지 않는 ‘하나의 결론'을 위해, 막판까지 거듭된 고민의 흔적들 최유경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 1항으로 시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결론.

5쪽 분량의 결론 마지막에는 우리 헌법 전문의 유일한 주어 '대한국민'이 자리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 4일 :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고민했던 부분은 바로 이 3,800자 분량의 결론 부분이었습니다.

사회 통합과 헌정 질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공감대 속, 재판관들은 막판까지 수정·보완을 거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상계엄이 민주주의에 미친 해악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통령이 계엄 대신 택할 수 있었던 대안까지 직접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치러진 22대 총선과 개헌, 국민투표, 정부 입법, 정당해산 제소까지 5가지 기회를 언급한 겁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 4일 :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헌재는 민주주의가 갈등과 긴장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자정 장치'를 가졌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그런 자정 장치마저 위협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탄핵소추 111일 만에 전원일치 결정을 내놓은 헌재,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논리 구성에 시간을 쏟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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