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혐의 국조특위 ‘윤 전 대통령 고발 사건’ 배당
입력 2025.04.07 (16:24)
수정 2025.04.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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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내란 국조특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내란 국조특위가 특위에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에 거부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 등 7명, 위증 혐의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3명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형사 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국조특위는 지난 2월 28일 두 달간의 활동을 마치면서 국정조사 불출석 및 동행명령 불응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을 고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장 직무대행 등은 국정조사와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이 다르다며 위증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한 날부터 두 달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에 서면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달 말까지 해당 고발 사건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내란 국조특위가 특위에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에 거부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 등 7명, 위증 혐의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3명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형사 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국조특위는 지난 2월 28일 두 달간의 활동을 마치면서 국정조사 불출석 및 동행명령 불응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을 고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장 직무대행 등은 국정조사와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이 다르다며 위증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한 날부터 두 달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에 서면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달 말까지 해당 고발 사건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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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내란 혐의 국조특위 ‘윤 전 대통령 고발 사건’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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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7 16:24:37
- 수정2025-04-07 16:26:09

검찰이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내란 국조특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내란 국조특위가 특위에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에 거부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 등 7명, 위증 혐의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3명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형사 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국조특위는 지난 2월 28일 두 달간의 활동을 마치면서 국정조사 불출석 및 동행명령 불응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을 고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장 직무대행 등은 국정조사와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이 다르다며 위증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한 날부터 두 달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에 서면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달 말까지 해당 고발 사건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내란 국조특위가 특위에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에 거부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 등 7명, 위증 혐의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3명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형사 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국조특위는 지난 2월 28일 두 달간의 활동을 마치면서 국정조사 불출석 및 동행명령 불응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을 고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장 직무대행 등은 국정조사와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이 다르다며 위증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한 날부터 두 달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에 서면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달 말까지 해당 고발 사건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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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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