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전 대통령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시 허용”

입력 2025.04.11 (13:17) 수정 2025.04.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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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경우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4일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기일과 관련해 경호 경비에 대한 입장을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대통령경호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으로 진출입을 요청했다”면서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하면 허용할 예정이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차량 이용 여부 등은 미리 확정할 수 없으므로, 실제 지하주차장 출입이 이뤄질지 여부는 확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과 해당 재판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청사 방호 차원의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태원참사 등 주요 사건 재판에서 관계인과 충돌 가능성 등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진출입을 허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맞춰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법원 경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 오는 14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은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한, 일부 출입구가 폐쇄되고, 보안 검색도 강화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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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11 13:17:41
    • 수정2025-04-11 14:40:28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경우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4일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기일과 관련해 경호 경비에 대한 입장을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대통령경호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으로 진출입을 요청했다”면서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하면 허용할 예정이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차량 이용 여부 등은 미리 확정할 수 없으므로, 실제 지하주차장 출입이 이뤄질지 여부는 확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과 해당 재판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청사 방호 차원의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태원참사 등 주요 사건 재판에서 관계인과 충돌 가능성 등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진출입을 허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맞춰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법원 경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 오는 14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은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한, 일부 출입구가 폐쇄되고, 보안 검색도 강화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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