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주범 2심서 징역 9년 감형…“범행 인정하고 반성”
입력 2025.04.18 (21:20)
수정 2025.04.1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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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딥페이크로 대학 동문들의 얼굴 등을 합성해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유, 신현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인 40대 박 모 씨는 대학 동문 여성들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박 씨가 공범들과 함께 만든 딥페이크, 즉 가짜 합성영상은 2천 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을 강력한 익명성의 집단 분위기에 취해 변태적으로 표출했다"며 검찰이 구형한 대로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1심 판결을 깨고 박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변 사람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모멸감을 들게 하는 합성 사진과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해서 농락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박 씨가 1심 때와 다르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피해자 9명과 합의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의 지시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강 모 씨도 징역 4년에서 3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김민아/피해자 측 변호사 : "(합의를) 감안하더라도 (재판부가) 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이 일단 더 크다고 보셨기 때문에 양형으로 오히려 크게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모두 6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공범인 박모 씨는 지난달 2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딥페이크로 대학 동문들의 얼굴 등을 합성해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유, 신현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인 40대 박 모 씨는 대학 동문 여성들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박 씨가 공범들과 함께 만든 딥페이크, 즉 가짜 합성영상은 2천 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을 강력한 익명성의 집단 분위기에 취해 변태적으로 표출했다"며 검찰이 구형한 대로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1심 판결을 깨고 박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변 사람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모멸감을 들게 하는 합성 사진과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해서 농락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박 씨가 1심 때와 다르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피해자 9명과 합의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의 지시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강 모 씨도 징역 4년에서 3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김민아/피해자 측 변호사 : "(합의를) 감안하더라도 (재판부가) 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이 일단 더 크다고 보셨기 때문에 양형으로 오히려 크게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모두 6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공범인 박모 씨는 지난달 2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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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딥페이크로 대학 동문들의 얼굴 등을 합성해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유, 신현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인 40대 박 모 씨는 대학 동문 여성들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박 씨가 공범들과 함께 만든 딥페이크, 즉 가짜 합성영상은 2천 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을 강력한 익명성의 집단 분위기에 취해 변태적으로 표출했다"며 검찰이 구형한 대로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1심 판결을 깨고 박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변 사람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모멸감을 들게 하는 합성 사진과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해서 농락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박 씨가 1심 때와 다르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피해자 9명과 합의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의 지시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강 모 씨도 징역 4년에서 3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김민아/피해자 측 변호사 : "(합의를) 감안하더라도 (재판부가) 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이 일단 더 크다고 보셨기 때문에 양형으로 오히려 크게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모두 6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공범인 박모 씨는 지난달 2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딥페이크로 대학 동문들의 얼굴 등을 합성해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유, 신현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인 40대 박 모 씨는 대학 동문 여성들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박 씨가 공범들과 함께 만든 딥페이크, 즉 가짜 합성영상은 2천 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을 강력한 익명성의 집단 분위기에 취해 변태적으로 표출했다"며 검찰이 구형한 대로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1심 판결을 깨고 박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변 사람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모멸감을 들게 하는 합성 사진과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해서 농락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박 씨가 1심 때와 다르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피해자 9명과 합의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의 지시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강 모 씨도 징역 4년에서 3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김민아/피해자 측 변호사 : "(합의를) 감안하더라도 (재판부가) 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이 일단 더 크다고 보셨기 때문에 양형으로 오히려 크게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모두 6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공범인 박모 씨는 지난달 2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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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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