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입력 2025.04.22 (12:45)
수정 2025.04.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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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22일)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 등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22일)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 등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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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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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22 12:45:02
- 수정2025-04-22 12:55:04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22일)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 등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22일)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 등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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