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창립기념식서 ‘공익신고자 저격’…경보제약 대표이사 고소 당해
입력 2025.04.23 (14:45)
수정 2025.04.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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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그룹 계열사인 경보제약 대표이사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 측 대리인은 오늘(23일), 경보제약 대표이사 A 씨에 대한 고소장이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KBS가 입수한 고소장 등에는 경보제약 대표이사인 A 씨는 지난해 3월 경보제약 37주년 창립기념식에서 공익신고자 B 씨의 인적사항 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한 혐의가 적시돼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공익신고자 B 씨는 경보제약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400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했습니다.
이후 A 대표이사는 창립기념식에 참석한 전 직원 앞에서 공익신고자 B 씨의 직전 근무 부서와 전보 여부, 전보 후 근무 부서 등을 세세히 밝힌 거로 전해졌습니다.
직전 근무 부서의 경우 팀원이 2명뿐이었는데, 사실상 B 씨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다는 게 고소인 측 주장입니다.
창립기념식이 있었던 지난해 3월에는 서울서부지검이 경보제약의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 중이었습니다.
B 씨 역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A 대표이사의 이같은 발언 이후 직원들이 B 씨와의 대화나 소통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등 유·무형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양성우 소장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명시된 비밀보장 의무는 신고자의 신분이 외부에 노출되어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하는 일을 방지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규정"이라 설명했습니다.
이어 양 소장은 "만약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관련 내용을 조직 내에서 공공연히 유포하고 있다면, 이는 단순 부주의를 넘어서 제보자의 안전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법행위"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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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4-23 16:37:17

종근당 그룹 계열사인 경보제약 대표이사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 측 대리인은 오늘(23일), 경보제약 대표이사 A 씨에 대한 고소장이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KBS가 입수한 고소장 등에는 경보제약 대표이사인 A 씨는 지난해 3월 경보제약 37주년 창립기념식에서 공익신고자 B 씨의 인적사항 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한 혐의가 적시돼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공익신고자 B 씨는 경보제약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400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했습니다.
이후 A 대표이사는 창립기념식에 참석한 전 직원 앞에서 공익신고자 B 씨의 직전 근무 부서와 전보 여부, 전보 후 근무 부서 등을 세세히 밝힌 거로 전해졌습니다.
직전 근무 부서의 경우 팀원이 2명뿐이었는데, 사실상 B 씨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다는 게 고소인 측 주장입니다.
창립기념식이 있었던 지난해 3월에는 서울서부지검이 경보제약의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 중이었습니다.
B 씨 역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A 대표이사의 이같은 발언 이후 직원들이 B 씨와의 대화나 소통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등 유·무형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양성우 소장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명시된 비밀보장 의무는 신고자의 신분이 외부에 노출되어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하는 일을 방지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규정"이라 설명했습니다.
이어 양 소장은 "만약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관련 내용을 조직 내에서 공공연히 유포하고 있다면, 이는 단순 부주의를 넘어서 제보자의 안전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법행위"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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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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