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2년 연장’
입력 2025.05.02 (12:38)
수정 2025.05.0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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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공매로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종료 시점을 이 달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 5월까지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하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거, 금융, 경·공매 특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공매로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종료 시점을 이 달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 5월까지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하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거, 금융, 경·공매 특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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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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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2 12:38:43
- 수정2025-05-02 12:42:53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공매로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종료 시점을 이 달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 5월까지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하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거, 금융, 경·공매 특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공매로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종료 시점을 이 달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 5월까지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하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거, 금융, 경·공매 특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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