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서류 본격 송달 시도…이재명 측, 공판기일 변경 신청
입력 2025.05.07 (12:05)
수정 2025.05.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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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휴가 끝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의 서류 송달 절차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공판기일이 오는 15일로 지정돼 있어 늦어도 모레(9일)까지 이 후보에게 소환장이 송달돼야 공판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서류 송달 절차가 이르면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2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오는 15일로 정하면서, 이 후보와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또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일대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과 이 후보 자택 관할인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도록 촉탁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소환장이 송달된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첫 공판기일을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에게 늦어도 모레(9일)까지는 소환장이 송달돼야 합니다.
소환장은 이 후보에게 송달돼야 효력이 생기지만, 본인이 아닌 의원실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보충송달도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환장이 이 후보에게 전달되더라도 이 후보가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날짜를 한 차례 다시 정하게 됩니다.
다시 정한 날짜에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으면 이 후보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과 선고까지도 가능합니다.
이 후보는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확률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후보 측 변호인은 오늘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이튿날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송부받아 담당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이 후보 측에 소환장을 발송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연휴가 끝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의 서류 송달 절차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공판기일이 오는 15일로 지정돼 있어 늦어도 모레(9일)까지 이 후보에게 소환장이 송달돼야 공판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서류 송달 절차가 이르면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2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오는 15일로 정하면서, 이 후보와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또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일대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과 이 후보 자택 관할인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도록 촉탁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소환장이 송달된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첫 공판기일을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에게 늦어도 모레(9일)까지는 소환장이 송달돼야 합니다.
소환장은 이 후보에게 송달돼야 효력이 생기지만, 본인이 아닌 의원실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보충송달도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환장이 이 후보에게 전달되더라도 이 후보가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날짜를 한 차례 다시 정하게 됩니다.
다시 정한 날짜에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으면 이 후보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과 선고까지도 가능합니다.
이 후보는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확률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후보 측 변호인은 오늘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이튿날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송부받아 담당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이 후보 측에 소환장을 발송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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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7 12:05:30
- 수정2025-05-07 13: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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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가 끝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의 서류 송달 절차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공판기일이 오는 15일로 지정돼 있어 늦어도 모레(9일)까지 이 후보에게 소환장이 송달돼야 공판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서류 송달 절차가 이르면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2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오는 15일로 정하면서, 이 후보와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또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일대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과 이 후보 자택 관할인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도록 촉탁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소환장이 송달된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첫 공판기일을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에게 늦어도 모레(9일)까지는 소환장이 송달돼야 합니다.
소환장은 이 후보에게 송달돼야 효력이 생기지만, 본인이 아닌 의원실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보충송달도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환장이 이 후보에게 전달되더라도 이 후보가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날짜를 한 차례 다시 정하게 됩니다.
다시 정한 날짜에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으면 이 후보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과 선고까지도 가능합니다.
이 후보는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확률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후보 측 변호인은 오늘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이튿날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송부받아 담당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이 후보 측에 소환장을 발송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연휴가 끝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의 서류 송달 절차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공판기일이 오는 15일로 지정돼 있어 늦어도 모레(9일)까지 이 후보에게 소환장이 송달돼야 공판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서류 송달 절차가 이르면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2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오는 15일로 정하면서, 이 후보와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또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일대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과 이 후보 자택 관할인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도록 촉탁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소환장이 송달된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첫 공판기일을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에게 늦어도 모레(9일)까지는 소환장이 송달돼야 합니다.
소환장은 이 후보에게 송달돼야 효력이 생기지만, 본인이 아닌 의원실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보충송달도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환장이 이 후보에게 전달되더라도 이 후보가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날짜를 한 차례 다시 정하게 됩니다.
다시 정한 날짜에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으면 이 후보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과 선고까지도 가능합니다.
이 후보는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확률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후보 측 변호인은 오늘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이튿날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송부받아 담당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이 후보 측에 소환장을 발송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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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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