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민주당 추진 ‘재판소원’ 입법에 찬성 의견

입력 2025.05.16 (17:09) 수정 2025.05.16 (17: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허용 법안에 대해, 헌재가 찬성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헌재는 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어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해, 재판에 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재판소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헌재, 민주당 추진 ‘재판소원’ 입법에 찬성 의견
    • 입력 2025-05-16 17:09:43
    • 수정2025-05-16 17:13:59
    뉴스 5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허용 법안에 대해, 헌재가 찬성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헌재는 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어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해, 재판에 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재판소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선특집페이지 대선특집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