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용암수 국내 판매물량 제한 해제
입력 2025.05.19 (19:16)
수정 2025.05.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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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한진그룹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 요청을 두고 공수화 원칙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공수화 논란이 불거졌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염지하수로 만드는 제주용암수입니다.
제주도는 당초 제주용암수의 국내 출시를 두고 삼다수와의 경쟁과 공수화 원칙 위배가 우려된다며 국내 판매량의 제한을 뒀는데요,
민선 8기 들어 이 같은 국내 판매량 제한을 풀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9년 말 출시한 오리온의 제주용암수.
용암해수센터와 매년 계약을 맺고 염지하수를 공급받아 국내외 판매용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초 국내 출시를 두고 제주도와 오리온은 갈등을 빚었는데, 식품유형은 혼합음료지만 사실상 먹는 물과 비슷해 삼다수와 경쟁이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박근수/당시 제주도 환경보전국장/2019년 12월 : "도지사와 도청 관계자는 제주도의 공수화 원칙상 국내 판매는 안 된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결국 제주용암수 판매 순이익의 20%를 환원하는 대신 국내 판매 물량은 하루 200톤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200톤은 생수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자문 결과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민선 8기 들어 제주용암수의 국내 판매 물량 제한이 풀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4년부터 국내 판매 제한을 없앤 겁니다.
용암해수단지 전체의 염지하수 취수량은 하루 2만 1천 톤.
이 범위 안이라면 공급 계약에 따라 별다른 제한 없이 국내 판매 물량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대해 오리온 측은 용암해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물량 제한이 없는 다른 업체와의 차별적인 이중잣대를 없앴을 뿐이라고 설명했고, 제주도는 염지하수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다, 기업 측의 요청에 따라 제도권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삼다수의 국내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칭다오 항로 추진 과정에서도 용암수 수출 물량을 늘리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검토한 만큼 공수화 원칙을 지키기 위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영웅/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공수화 원칙이) 기업과 타협의 조건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가 되는 부분들이 좀 우려될 수밖에 없고요. 공수 관리의 원칙을 고려한다면 신중하게 검토하고."]
제주도정이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명시한 공수화 원칙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서경환
최근 한진그룹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 요청을 두고 공수화 원칙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공수화 논란이 불거졌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염지하수로 만드는 제주용암수입니다.
제주도는 당초 제주용암수의 국내 출시를 두고 삼다수와의 경쟁과 공수화 원칙 위배가 우려된다며 국내 판매량의 제한을 뒀는데요,
민선 8기 들어 이 같은 국내 판매량 제한을 풀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9년 말 출시한 오리온의 제주용암수.
용암해수센터와 매년 계약을 맺고 염지하수를 공급받아 국내외 판매용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초 국내 출시를 두고 제주도와 오리온은 갈등을 빚었는데, 식품유형은 혼합음료지만 사실상 먹는 물과 비슷해 삼다수와 경쟁이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박근수/당시 제주도 환경보전국장/2019년 12월 : "도지사와 도청 관계자는 제주도의 공수화 원칙상 국내 판매는 안 된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결국 제주용암수 판매 순이익의 20%를 환원하는 대신 국내 판매 물량은 하루 200톤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200톤은 생수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자문 결과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민선 8기 들어 제주용암수의 국내 판매 물량 제한이 풀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4년부터 국내 판매 제한을 없앤 겁니다.
용암해수단지 전체의 염지하수 취수량은 하루 2만 1천 톤.
이 범위 안이라면 공급 계약에 따라 별다른 제한 없이 국내 판매 물량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대해 오리온 측은 용암해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물량 제한이 없는 다른 업체와의 차별적인 이중잣대를 없앴을 뿐이라고 설명했고, 제주도는 염지하수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다, 기업 측의 요청에 따라 제도권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삼다수의 국내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칭다오 항로 추진 과정에서도 용암수 수출 물량을 늘리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검토한 만큼 공수화 원칙을 지키기 위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영웅/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공수화 원칙이) 기업과 타협의 조건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가 되는 부분들이 좀 우려될 수밖에 없고요. 공수 관리의 원칙을 고려한다면 신중하게 검토하고."]
제주도정이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명시한 공수화 원칙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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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진그룹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 요청을 두고 공수화 원칙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공수화 논란이 불거졌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염지하수로 만드는 제주용암수입니다.
제주도는 당초 제주용암수의 국내 출시를 두고 삼다수와의 경쟁과 공수화 원칙 위배가 우려된다며 국내 판매량의 제한을 뒀는데요,
민선 8기 들어 이 같은 국내 판매량 제한을 풀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9년 말 출시한 오리온의 제주용암수.
용암해수센터와 매년 계약을 맺고 염지하수를 공급받아 국내외 판매용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초 국내 출시를 두고 제주도와 오리온은 갈등을 빚었는데, 식품유형은 혼합음료지만 사실상 먹는 물과 비슷해 삼다수와 경쟁이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박근수/당시 제주도 환경보전국장/2019년 12월 : "도지사와 도청 관계자는 제주도의 공수화 원칙상 국내 판매는 안 된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결국 제주용암수 판매 순이익의 20%를 환원하는 대신 국내 판매 물량은 하루 200톤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200톤은 생수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자문 결과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민선 8기 들어 제주용암수의 국내 판매 물량 제한이 풀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4년부터 국내 판매 제한을 없앤 겁니다.
용암해수단지 전체의 염지하수 취수량은 하루 2만 1천 톤.
이 범위 안이라면 공급 계약에 따라 별다른 제한 없이 국내 판매 물량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대해 오리온 측은 용암해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물량 제한이 없는 다른 업체와의 차별적인 이중잣대를 없앴을 뿐이라고 설명했고, 제주도는 염지하수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다, 기업 측의 요청에 따라 제도권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삼다수의 국내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칭다오 항로 추진 과정에서도 용암수 수출 물량을 늘리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검토한 만큼 공수화 원칙을 지키기 위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영웅/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공수화 원칙이) 기업과 타협의 조건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가 되는 부분들이 좀 우려될 수밖에 없고요. 공수 관리의 원칙을 고려한다면 신중하게 검토하고."]
제주도정이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명시한 공수화 원칙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서경환
최근 한진그룹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 요청을 두고 공수화 원칙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공수화 논란이 불거졌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염지하수로 만드는 제주용암수입니다.
제주도는 당초 제주용암수의 국내 출시를 두고 삼다수와의 경쟁과 공수화 원칙 위배가 우려된다며 국내 판매량의 제한을 뒀는데요,
민선 8기 들어 이 같은 국내 판매량 제한을 풀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9년 말 출시한 오리온의 제주용암수.
용암해수센터와 매년 계약을 맺고 염지하수를 공급받아 국내외 판매용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초 국내 출시를 두고 제주도와 오리온은 갈등을 빚었는데, 식품유형은 혼합음료지만 사실상 먹는 물과 비슷해 삼다수와 경쟁이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박근수/당시 제주도 환경보전국장/2019년 12월 : "도지사와 도청 관계자는 제주도의 공수화 원칙상 국내 판매는 안 된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결국 제주용암수 판매 순이익의 20%를 환원하는 대신 국내 판매 물량은 하루 200톤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200톤은 생수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자문 결과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민선 8기 들어 제주용암수의 국내 판매 물량 제한이 풀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4년부터 국내 판매 제한을 없앤 겁니다.
용암해수단지 전체의 염지하수 취수량은 하루 2만 1천 톤.
이 범위 안이라면 공급 계약에 따라 별다른 제한 없이 국내 판매 물량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대해 오리온 측은 용암해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물량 제한이 없는 다른 업체와의 차별적인 이중잣대를 없앴을 뿐이라고 설명했고, 제주도는 염지하수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다, 기업 측의 요청에 따라 제도권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삼다수의 국내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칭다오 항로 추진 과정에서도 용암수 수출 물량을 늘리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검토한 만큼 공수화 원칙을 지키기 위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영웅/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공수화 원칙이) 기업과 타협의 조건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가 되는 부분들이 좀 우려될 수밖에 없고요. 공수 관리의 원칙을 고려한다면 신중하게 검토하고."]
제주도정이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명시한 공수화 원칙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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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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