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무혐의’ 교사, 학부모 무고로 고소
입력 2025.05.20 (19:50)
수정 2025.05.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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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모르는 수학 문제를 칠판에 풀게 해 망신을 줬다는 이유로 지난해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중학교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최근 검찰이 해당 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 교사는 지난 열 달 동안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해당 학부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최근 검찰이 해당 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 교사는 지난 열 달 동안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해당 학부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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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학대 무혐의’ 교사, 학부모 무고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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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0 19:50:12
- 수정2025-05-20 20:08:08

학생이 모르는 수학 문제를 칠판에 풀게 해 망신을 줬다는 이유로 지난해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중학교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최근 검찰이 해당 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 교사는 지난 열 달 동안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해당 학부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최근 검찰이 해당 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 교사는 지난 열 달 동안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해당 학부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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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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