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부정선거 주장단체 등 고발…사전투표소 전담 경찰관 배치

입력 2025.05.28 (14:19) 수정 2025.05.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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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사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을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 단체와 이 단체의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A 단체는 21대 국회의원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단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 단체가 소속 회원들에게 투표 업무를 방해하는 다양한 방법을 교육하고 공개된 투표지(무효표) 발생을 유도하는가 하면 사전투표일 투표소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 개최를 계획하는 등 조직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A 단체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사전투표관리관에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가 '사전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할 것을 강요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하는 등 선거업무 방해를 넘어 사전투표관리관들을 협박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지금까지 단호하게 대처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경찰청에 특별 협조를 요청하여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마다 정복 경찰관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 투표소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선거인이 집중되는 300여 개의 사전투표소에 대해서는 돌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경찰관 배치를 경찰청과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 언동 금지 등)에 따라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 때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 사무원은 이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또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 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고, 제지·퇴거명령을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에 원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29일)과 모레(30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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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사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을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 단체와 이 단체의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A 단체는 21대 국회의원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단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 단체가 소속 회원들에게 투표 업무를 방해하는 다양한 방법을 교육하고 공개된 투표지(무효표) 발생을 유도하는가 하면 사전투표일 투표소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 개최를 계획하는 등 조직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A 단체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사전투표관리관에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가 '사전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할 것을 강요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하는 등 선거업무 방해를 넘어 사전투표관리관들을 협박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지금까지 단호하게 대처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경찰청에 특별 협조를 요청하여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마다 정복 경찰관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 투표소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선거인이 집중되는 300여 개의 사전투표소에 대해서는 돌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경찰관 배치를 경찰청과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 언동 금지 등)에 따라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 때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 사무원은 이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또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 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고, 제지·퇴거명령을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에 원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29일)과 모레(30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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