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종 누르고 ‘묻지마 흉기’…30대 징역 5년
입력 2025.06.02 (07:54)
수정 2025.06.0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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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초인종을 누르다가 문을 열고 나온 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12일 새벽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 1층부터 4층까지 각 호실의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다가 문을 연 40대 주민에게 달려들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12일 새벽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 1층부터 4층까지 각 호실의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다가 문을 연 40대 주민에게 달려들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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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인종 누르고 ‘묻지마 흉기’…3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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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02 07:54:56
- 수정2025-06-02 08:57:05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다가 문을 열고 나온 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12일 새벽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 1층부터 4층까지 각 호실의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다가 문을 연 40대 주민에게 달려들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12일 새벽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 1층부터 4층까지 각 호실의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다가 문을 연 40대 주민에게 달려들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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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철 기자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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