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첫날 수원 선관위 건물 진입 시도한 60대 구속
입력 2025.06.02 (20:44)
수정 2025.06.0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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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첫날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시설 내부에 들어가려 했던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9일 저녁 8시 4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치한 건물 인근에서 선관위 관계자 2명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남성은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고 주장하며 권선구 선관위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을 제지하던 선관위 관계자 1명이 외부 철문에 무릎을 부딪치는 등 다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관위 직원 등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9일 저녁 8시 4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치한 건물 인근에서 선관위 관계자 2명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남성은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고 주장하며 권선구 선관위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을 제지하던 선관위 관계자 1명이 외부 철문에 무릎을 부딪치는 등 다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관위 직원 등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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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 첫날 수원 선관위 건물 진입 시도한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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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6-02 21:05:48

사전투표 첫날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시설 내부에 들어가려 했던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9일 저녁 8시 4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치한 건물 인근에서 선관위 관계자 2명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남성은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고 주장하며 권선구 선관위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을 제지하던 선관위 관계자 1명이 외부 철문에 무릎을 부딪치는 등 다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관위 직원 등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9일 저녁 8시 4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치한 건물 인근에서 선관위 관계자 2명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남성은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고 주장하며 권선구 선관위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을 제지하던 선관위 관계자 1명이 외부 철문에 무릎을 부딪치는 등 다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관위 직원 등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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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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