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지…울산 노사 촉각
입력 2025.06.06 (07:59)
수정 2025.06.0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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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에서 노동 분야 정책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하청 노동자에게 직접 교섭권을 인정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혀 울산의 노사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김옥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당시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돼 시행되면 하청 노동자가 직접 원청 기업과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회사 측의 불법 행위로 파업이 벌어질 경우 노동자에게 과도한 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선 후보 1차 토론회/지난달 19일 :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것이고요.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다 인정하는 거라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노란봉투법'이 울산의 노사 관계에 미칠 파장은 큽니다.
현대차에 400여 개, 현대중공업에도 190여 개의 사내 하청 업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 등을 멋대로 결정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시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병락/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지회장 : "(하청) 업체 대표는 원청의 기성금 인상이라든지 후생 복지금에 대한 게 따로 주어지지 않는 이상, 어떤 것도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를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공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원청이 수백 개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상황에다, 손해배상 책임까지 제한되면 불법 행위로 산업 현장이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울산의 노동자 27명이 일터에서 숨진 가운데, 재계의 요구와 달리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 처벌 조항도 유지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그래픽:박서은
이재명 정부에서 노동 분야 정책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하청 노동자에게 직접 교섭권을 인정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혀 울산의 노사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김옥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당시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돼 시행되면 하청 노동자가 직접 원청 기업과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회사 측의 불법 행위로 파업이 벌어질 경우 노동자에게 과도한 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선 후보 1차 토론회/지난달 19일 :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것이고요.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다 인정하는 거라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노란봉투법'이 울산의 노사 관계에 미칠 파장은 큽니다.
현대차에 400여 개, 현대중공업에도 190여 개의 사내 하청 업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 등을 멋대로 결정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시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병락/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지회장 : "(하청) 업체 대표는 원청의 기성금 인상이라든지 후생 복지금에 대한 게 따로 주어지지 않는 이상, 어떤 것도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를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공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원청이 수백 개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상황에다, 손해배상 책임까지 제한되면 불법 행위로 산업 현장이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울산의 노동자 27명이 일터에서 숨진 가운데, 재계의 요구와 달리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 처벌 조항도 유지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그래픽:박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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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에서 노동 분야 정책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하청 노동자에게 직접 교섭권을 인정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혀 울산의 노사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김옥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당시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돼 시행되면 하청 노동자가 직접 원청 기업과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회사 측의 불법 행위로 파업이 벌어질 경우 노동자에게 과도한 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선 후보 1차 토론회/지난달 19일 :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것이고요.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다 인정하는 거라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노란봉투법'이 울산의 노사 관계에 미칠 파장은 큽니다.
현대차에 400여 개, 현대중공업에도 190여 개의 사내 하청 업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 등을 멋대로 결정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시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병락/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지회장 : "(하청) 업체 대표는 원청의 기성금 인상이라든지 후생 복지금에 대한 게 따로 주어지지 않는 이상, 어떤 것도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를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공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원청이 수백 개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상황에다, 손해배상 책임까지 제한되면 불법 행위로 산업 현장이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울산의 노동자 27명이 일터에서 숨진 가운데, 재계의 요구와 달리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 처벌 조항도 유지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그래픽:박서은
이재명 정부에서 노동 분야 정책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하청 노동자에게 직접 교섭권을 인정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혀 울산의 노사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김옥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당시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돼 시행되면 하청 노동자가 직접 원청 기업과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회사 측의 불법 행위로 파업이 벌어질 경우 노동자에게 과도한 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선 후보 1차 토론회/지난달 19일 :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것이고요.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다 인정하는 거라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노란봉투법'이 울산의 노사 관계에 미칠 파장은 큽니다.
현대차에 400여 개, 현대중공업에도 190여 개의 사내 하청 업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 등을 멋대로 결정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시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병락/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지회장 : "(하청) 업체 대표는 원청의 기성금 인상이라든지 후생 복지금에 대한 게 따로 주어지지 않는 이상, 어떤 것도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를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공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원청이 수백 개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상황에다, 손해배상 책임까지 제한되면 불법 행위로 산업 현장이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울산의 노동자 27명이 일터에서 숨진 가운데, 재계의 요구와 달리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 처벌 조항도 유지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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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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