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 확대
입력 2025.06.06 (08:02)
수정 2025.06.0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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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바닥 매트 지원을 확대합니다.
우선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주택으로 한정한 지원 대상에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거주 가구도 포함했습니다.
또 임신 24주 이상인 태아도 자녀에 포함하는 등 자녀 수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울산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우선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주택으로 한정한 지원 대상에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거주 가구도 포함했습니다.
또 임신 24주 이상인 태아도 자녀에 포함하는 등 자녀 수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울산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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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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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06 08:02:57
- 수정2025-06-06 08:18:28

울산시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바닥 매트 지원을 확대합니다.
우선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주택으로 한정한 지원 대상에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거주 가구도 포함했습니다.
또 임신 24주 이상인 태아도 자녀에 포함하는 등 자녀 수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울산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우선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주택으로 한정한 지원 대상에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거주 가구도 포함했습니다.
또 임신 24주 이상인 태아도 자녀에 포함하는 등 자녀 수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울산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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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권 기자 hsk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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